알바 빡치는 썰

쓰니2026.02.02
조회1,803
아르바이트 정신적인 피해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4일차였고 가게는 배달 손님들이 많아서 정신없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배달손님이 많아 평소랑 다름없이 배운대로 와플을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기사님이 가져가실 수 있게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알고보니깐 포장주문이였고,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거기 사모님이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그게 포장손님 것인데 거기 두면 안된다고 말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모님 본인은 기사님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고하시라고 말한다면서 왜 저보고는 안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사님들에게 수고하시하는 말도 많이 하고 만약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의 모든 태도(마치 제 자체가 예의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 처럼 들렸습니다.)를 싸잡아서 훈계를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기사님들에게 수고하시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리를 지르기 타당한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사모님이 인사를 하시는 걸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 정신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거기 주휴수당도 안주고, 안주려고 외국인들 뽑습니다. 아르바이트 생만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네요 모두가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지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깐 사모님이 제가 온실 속에서 자라나서 그렇다고 하십니다..어이가 없네요..주휴수당 못받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함

댓글 5

ㅇㅁㅇ오래 전

ㅋㅋ 고용계약에 명시한거아님 하루이틀 그냥 15시간 이상근무했다 해도 주휴수당 못받음 대상 아닌거임.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 유지가 일주일이 지나야 발생하는거임. 주 휴 니깐. 판에서 알바관련글들 보며 생각하는데, 좋지않은 알바를 거르지못하거나 능동적으로 직무를 못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지 못하거나 실수가 많아 잘 적응을 못하거나 그렇게 직업없이 알바하다 삼십대 사십대 나이먹었을때 이 글쓴이처럼 될듯함. 이런경우 지능검사를 구체적으로 해보는게 좋을듯? 경계선일수있음.

쿠잉뿌잉오래 전

그만두던가 뭘 정신이 아프다고 난리치고있네

ㅇㅇ오래 전

자책하지마십시오. 제미니(제미나이)글 참고하세요.

QQQQQQ오래 전

노동부에 신고해

타민이형오래 전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번 주에 많이 일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시간과 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핵심 조건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주휴수당 지급의 3대 조건 시간 기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주의: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이번 주에 바빠서 연장근로로 15시간을 넘긴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은 20시간인데 조퇴 등으로 실제 10시간만 일했더라도 '출근'을 다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 기준: 일주일 동안 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것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일단 출근만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속성: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월~일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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