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에서 프린트 한 장 뽑으려다 거지 취급 당했는데 제가 예민한가요? [방탈죄송][댓글부탁해]

부들두부2026.02.06
조회16,880
안녕하세요 동탄 사는데 너무 어이없고 손이 떨려서 글 써봐요.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프린트 한 장 뽑으러 갔거든요? 저희 단지 관리규약 보면 장당 100원 200원씩 수수료 내면 뽑아주게 되어있고 입주민 권리라고 딱 적혀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돈 내고 뽑으러 간 건데 거기 직원 두 명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집에 프린트기도 없냐? 다음부터는 오지마라."분명 프린트하러 왔다고 목적을 밝히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왜왔냐고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윽박지르더라구요.. 왜이렇게 자주오냐고 전 몇년살면서 겨우 3번밖에 관리사무소에 가지않았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2명이서 저를 쥐잡듯이 아주 쏘아붙이면서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하는데 제가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있는데 다시 PTSD가 생겨서 너무 힘듭니다.진심 이 말을 제 눈앞에서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규정대로 돈 내고 하겠다는데 무슨 사람을 프린트기 하나 없어서 구걸하러 온 거지 취급을 하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하도 어이가 없어서 규정에 수수료 내면 된다고 되어있지 않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지르고 험악하게 분위기 잡는데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네요.너무 화나서 관리업체 본사에 전화했더니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아예 전화도 안 받고요. 화성시청 주택과 공무원은 더 가관인게 민원 넣으니까 규약 확인도 안 해보고 "규약에 그런 내용 없는데요?" 이러면서 관리소 편만 드는 거 있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 보여주니까 그제야 암말도 못하더라고요.경찰서까지 갔는데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그냥 돌아오는데 진짜 눈물나더라고요. 내 돈 내고 내가 관리비 내는 내 집 아파트에서 왜 이런 조롱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제가 진짜 프린트기 살 돈이 없어서 거기 갔겠냐고요. 당연히 되는 서비스니까 간 건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진짜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네요. 이거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가요?가. 입주민의 공용시설 이용 권리 침해 (규약 제10조 제2호 위반)담당 공무원은 '프린트 서비스'가 규약에 없다고 주장하나, 규약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2호에 따르면 입주민은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집니다.관리사무소는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타 공용부분'이며, 단지 내에서 운영 중인 '사본 교부 수수료(장당 100~200원)' 규정은 해당 서비스가 규약상 존재하는 공용 서비스임을 증명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규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나. 입주민 인권 침해 및 괴롭힘 금지 위반 (규약 제1조 및 제14조의2 위반)**규약 제1조(목적)**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는 단지 내 모든 구성원 간의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관리직원 2명이 입주민 1명을 위력으로 압박하고 "집에 프린트기도 없냐"며 모욕을 준 행위는 규약의 목적과 괴롭힘 방지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다. 관리주체의 성실 의무 및 질서유지 위반 (규약 제13조 제1항 관련)입주민에게는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근로자 인권 존중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적인바, 관리주체(직원) 역시 입주민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이는 관리계약상의 성실 의무 위반입니다.수정해서 다시 글 올렸습니다.

1. 규약상 '사본 교부'의 범위
보내주신 규약 제3조 제8호를 보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을 잡수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복합기나 프린터는 입주민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공용시설(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사본 교부'**라는 용어는 보통 행정 서류 복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파트 관리 실무에서는 입주민이 개인적인 용무로 요청하는 출력(프린트) 및 복사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여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만약 "관리규약 관련 서류만 된다"는 제한이 있었다면, 규약이나 게시된 수수료 안내판에 "단, 개인 용무의 출력은 불가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한이 없다면 입주민은 정해진 비용을 내고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댓글 33

ㅇㅇ오래 전

Best손이 덜덜 부터 안읽음. 벌써 피곤하네.. 일 크게 키워서 진상 부리는 사람들 특징임

ㅇㅇ오래 전

Best요즘 어떤 세상인데 관리실이 저런다고요?? 뭐 빠뜨린거 있죠? 입주민이 관리실에 갑질을 하면 했지 무슨 ㅋㅋ

ㅇㅇ오래 전

Best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생 또라이가 아니라면 다짜고짜 그렇게 말했다는걸 남들더러 믿으라는건지? 개나소나 PTSD타령이네 ㅉㅉ

1오래 전

Best'사본 교부'**라는 용어는 보통 행정 서류 복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파트 관리 실무에서는 입주민이 개인적인 용무로 요청하는 출력(프린트) 및 복사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여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 이 부분은 본인 생각인가요? 사본교부라는 뜻은 복사본을 나눠준다. 관리실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준다는거지 저렇게 개인 프린트를 출력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관리실에서 개인 프린트 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이고요. 저도 집에 프린터 없는데 대형 아파트 살지만 관리실에 부탁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는데. 물론 호의로 해달라고 한번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게 꼭 해줘야하는게 의무라는 주장은 납득이 안되네요.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관리실에서 바로 집에 프린터도 없냐고 비꼬는 말이 돌아왔다면 태도의 문제니까 관리실 분 잘못이 맞아요. 그 분도 정중하게 여기서 개인출력은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야 맞고요. 이건 그 분 태도의 문제지 관리실이 개인 프린트 해줄 의무가 있다는건 너무 잘못된 방향 같네요.

에브리데이복날오래 전

반도 안읽고 느낄수있었음

ㅇㅇ오래 전

너무 화나서 관리업체 본사에 전화했더니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아예 전화도 안 받고요. ====여기서 진실을 알 수 있음. 전에 있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때문에 이미 차단당한 상태란 뜻

ㅇㅇ오래 전

보통 상식적이고 젠틀한 입주민이 복사하러 왔다는 말을 꺼냈을때 대뜸 저런 반응 보이는 관리사무소는 없음. 평상시 오래도록 진상짓 부렸거나 원래도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눈엣가시인 입주민일때야 가능한거임

ㅇㅇ오래 전

외부 프린트하러 ㄱㄱ

ㅇㅇ오래 전

지피티가 글쓴이한테 유리하도록 해석 잘못해놓은걸 그대로 들고와서 된다잖아요 이러네ㅋㅋㅋ사본 교부가 그 뜻이 아니야

메타오래 전

그냥 작은 일은 그냥 넘기세요,, 본인에게도 안좋아요 감정소모 하지마시고 요즘 AI가 법적으로 고소고발증 다 작성해주거든요? 그냥 구색맞춰서 고소고발증 관리소에 투척하고 잊으세요 고소고발이 가능하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엿먹이는 용도로 티는 안내도 그런거 접수하고 내용증명 보내면 압박느낍니다 난 신경도 안쓰고 있느데 지들끼리 알아보고 압박느끼고 해요 다음에 방문하면 겁내 피곤한 사람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지들끼리 그럴거에요 문서의 힘을 믿으세요 몸 고생 그만시키시고

ㅇㅇ오래 전

사본 프린트 가능에서 사본의 뜻 몰라요? 아파트 관리처에서 원본을 소유하는 서류(보수 유지 내역 등)들을 말하는 거니까 "사본"이라 표현하는 거임 "부동산 관련 등의 개인 용도"로 그게 필요하면 사본을 프린트해준다는 거임. 님한테 원본이 있는 아무 개인용도 프린트물과는 상관이 없음

ㅇㅇ오래 전

민원처리부서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보니 나도 PTSD 온다. 그만 읽어야지

ㅇㅇ오래 전

사본 교부 수수료 라고 써있잖아.. 그 사본이 너의 개인적인 서류 인쇄가 아니라고.. ㅋㅋ

나야오래 전

보배드림에 글썼다가 한소리씩 들으니 이리로 오셧네. 사실 몇장 출력하는거 관리소에서 그냥 해줄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정도로 대접한건 평소에도 뭔가 이슈가있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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