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구하자 해고사유 7개 만들어 5번 재발급… ‘민형사 준비’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마루2026.02.09
조회16,163

저는.... 

마사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데스크 실장으로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형식은 3.3%였지만 출퇴근·지시·근무시간 통제받고 근무한 사실상 근로자였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사소한 일로 사실 관계확인도 없이 가맹점대표가 직접 작성해온 경위서에 싸인을 강요받아 사실관계 확인후 싸인을 하겠다하자 갑자기 “경영상 악화”를 이유를 해고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자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개입하여 위탁경영 핑계로 위력에 의한 퇴사 종용과 겁박등 허위 해고사유 7개를 만들어 해고통지서만 5번 이상 재교부 받았습니다

 

해고사유가 사실과 달라 정정 요청하자 “이후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민·형사상 준비하겠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냥 정상정인 해고에 대한 절차로 허위해고사유에 대한 정정요청과 4대보험 가입을 얘기한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고후 노동부 진정서가 제출되고 나서 26년1월16일 고용보험 취득 신고만 해두고 상실신고를 일부러 안 해주고 있어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25년 11월 28일자로 소급신고 되어있음)

 

현재 상황 노동부 진정 진행 중으로 고용보험 ‘취득’만 해놓고 ‘상실신고’는 고의로 미이행으로 그 때문에 실업급여를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2026년 2월 9일까지 그대로입니다

 

해고통지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저는 해당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당 내용을 언급한 문자 역시 구체적 사실이나 확인 절차 없이 전달된 것으로, 관련 문자에서도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근거 제시는 없었으며, 현재 해당 내용은 노동부를 통해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허위해고사유 기재 여부 역시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받을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구조에서 근로 형태와 해고 절차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개인적인 다툼을 넘어 구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해고 절차인지, 근로자가 허위해고사유에 대한 정정 요구와 4대보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런 대응이 가능한 건지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글에 대한 억측이나 과한 해석은 자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