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실형…보복 협박 혐의 징역 1년 추가

수지얌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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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피해자에 “출소 후 찾아간다” 발언…보복 협박 인정
돌려차기 징역 20년 복역 중 추가 범죄…피해자 “형량 아쉽다”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이모 씨는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위협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을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