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36차 수정)'내용 중 일부 발췌>>>

바다새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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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36차 수정)'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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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상원·하원으로 편성(編成)한다.
②이 헌법개정 전 제22대 국회의원은 하원(下院)에 편제(編制)하고 잔여(殘餘)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의 상원의원 중 3분의 1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1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한다.

제41조 ①....
②국회의 상원(上院)은 서울지역, 경기인천지역, 강원지역, 전북지역, 대구경북지역, 충북지역, 충남대전지역, 부산경남울산지역, 제주광주전남지역을 균등(均等)하게 대표하는 상원의원 2인을 각각(各各) 선출한다. 국회의 상원(上院)의원의 수는 18인으로 한다.
③국회의 하원(下院)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하(以下)로 한다.

제42조 ① 국회의 상원의원의 임기는 선진국에 준(準)하는 6년으로 하며 2년마다 3분의 1을 선출한다. 3분의 1차년도에는 서울지역에서 2인을 선출하며 경기인천지역에서 2인을 선출하며 강원지역에서 2인의 상원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3분의 2차년도에는 전북지역에서 2인을 선출하며 대구경북지역에서 2인을 선출하며 충북지역에서 2인의 상원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3분의 3차년도에는 충남대전지역에서 2인을 선출하며 부산경남울산지역에서 2인을 선출하며 제주광주전남지역에서 2인의 상원의원을 각각(各各) 선출한다.
②국회의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기타 국회의 상원·하원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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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①국회는 하원에 하원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選出)한다.
② 국회의 상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상원의장을 겸직한다. 국회는 상원에 부의장 1인을 선출(選出)한다.

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의 장병(將兵)의 수는 99000인 이상(以上)을 유지(維持)한다.
③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참고)
해병대 99,000명 = 29,000명(현재 해병대의 장병) + 2,500명(해병대 제4군단 <본부 및 직할부대> 장병) + 2,500명(제41기갑기계화해병여단 <예하부대> 장병) + 3,000명(제43해병대포병여단 <예하부대> 장병) + 2,500명(제45해병대공병여단 <예하부대> 장병) + 14,000명(제17해병사단 <예하부대> 장병) + 7,000명(제51해병사단 <예하부대> 장병) + 3,000명(해병대 제8군단 <본부 및 직할부대> 장병) + 3,000명(제81해병대포병여단 <예하부대> 장병) + 2,500명(제83기갑기계화해병여단 <예하부대> 장병) + 10,000명(제22해병사단 <예하부대> 장병) + 10,000명(제23해병사단 <예하부대> 장병) + 10,000명(제85해병사단 <예하부대>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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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①....
②....
③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복권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이 없다.
④기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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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16.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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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국회의 상원의원과 비등(比等)하게 18인으로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7년(年)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52세(歲)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기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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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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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번엔 & 진짜다 <7부>
작성 : 최대우 (2024.11.02)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시신이라도 찾아내야지만 검사가 피해자(시신)을 대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없으면 범죄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를 주장하면서 배상, 보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배•보상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조건 말로만 사람 또는 재산(가축 포함)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피해 정도가 육안 등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가 운전하는 가해 차량이 'B'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을 사전에 인지하지못하여 추돌할 때 "꽝!"하면서 원자폭탄 터질 때 나는 소리처럼 그렇게 엄청난 굉음을 피해차량 운잔자인 'B'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운전자인 'A'도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교통사고가 맞다고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차량 운전자는 황급히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피해부위를 현미경이나 돋보기가 아닌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꽝!"하는 소리만가지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가해자로 취급하면 안되기 때문에 흥분하지말고 침착하게 피해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추돌 부위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합의를 하든지 보험처리를 해야겠지만, 천만 다행이도 엄청난 굉음인 "꽝!"소리에 비해 추돌부위가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고 였다면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을 더 키워서 사건화 시키려고 추잡한 연극을 하게된다면 그 연극한쪽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으므로 상한선(上限線) 없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즉, 가해자가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상한선(上限線)이 없어져서 사형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굉음인 "꽝!"소리를 가해차량 운전자인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무조건 가해자로 취급하면 안됩니다. 요즈음 차량들은 매우 단단하게 제조되었기 때문에 웬만큼 큰 사고가 아니라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내도 되는데,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넘어가면서 추잡한 연극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사기 혐의가 성립되면서 그 즉시 피해자는 가해자로 뒤바뀌게 됩니다.

  법정에서는 가해자만 처벌하고 피해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죄값이 '50:50'으로 같게 나오면 누구도 처벌할 수 없기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49:51'까지 나오게 되며 죄값이 '51'이상인 사람만 '피의자'자로 규정한 후 처벌을 구하게 됩니다. 즉, 죄갑이 '49'이하인 사람은 '피의자'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되어 처벌이아닌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법대교수님이 법대제학생들 한테 강조하면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죄의 합계는 100%를(만점(滿點)을) 넘을 수 없다'라고 법과대학 4년 제학 중 법대교수님은 법대 제학생들한데 그렇게 강의합니다.



(사진1 설명) 하이량(HI Ryang)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3 설명) 금잔디(グムザンディ)VS하이량(ハイリャン) -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マサン港には雨が降っている)|현역가왕3 7회

https://www.youtube.com/watch?v=HlrsrQoBduI


(사진4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최대우(崔大羽, Choi Dae-woo)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