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견과류 포장에 쓰이는 질소가 식품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다고 하네요.
만약 공업용을 사용하면 상당히 큰 문제 아닌가요?
제조사에 물어봐도 얼버무릴것 같고, 식약처에 민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도 과자 먹었는데 찝찝하네요. 민원 넣으면 식품용 사용하는지 확인해 주나요??
제도적인 면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용 질소와 공업용 질소 무엇이 다른가, 식품첨가물 가스 인지도 낮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 허가를 받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단속을 받은 업체 중 한 곳이 제기한 행정소송(2020구합620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9월 24일 선고된 이 판결은 식품첨가물 가스 규제의 현실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원고는 2019년 4월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각종 디저트를 제조·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던 중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원고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소분한 제품을 제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라며 "원고가 영업자 아닌 자가 제조한 액화질소를 공급받아 아이스크림 제조에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하거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원고가 액화질소를 공급받아 아이스크림 제조에 사용한 것을 가리켜 식품위생법 제4조에 반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소분한 제품을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가 공급받은 액화질소를 공급받으면서 적법한 영업자가 제조한 것인지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은 있다라도 고의성이 있거나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청주시 흥덕구청장)가 2020년 6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가스 공급업계와 소비자들은 이같은 판결에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공업용, 의료용, 식음료용 질소가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가스는 산업용가스 플랜트인 ASU(공기분리장치)를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되며, 대부분의 플랜트에서는 질소와 함께 산소, 아르곤이 동시에 생산된다. 별도의 정제시설을 거치지 않더라도 질소 기준으로 순도 99.999% 이상의 가스를 생산해낼 수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의료용고압가스 GMP 인증제도 등으로 인해 의료용가스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반면, 식품첨가물 가스에 대한 인지도는 가스제조유통업체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십 년간 가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식음료용 가스에 대한 별도 기준과 규격이 있나요? 식품용 기준보다 고순도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라며 반문할 정도다.
이는 관련업계에서도 공업용가스, 의료용가스와 식음료용 가스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기준과 규격 등에 있어서 인식의 모호함이 있는 탓이다. 결국 관계당국에서도 단속과 행정처분 지도 등이 중요하겠지만 홍보와 계도가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질소는 법적인 구분에서 각각 99%(식품용), 99.5%(의료용 이상의 순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상으로는 공업용 질소 (99.999%)의 순도가 더 높다. 그럼에도 더 상위의 순도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식품첨가물 규정에 대한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질소를 납품하는 회사는 식음료용으로 허가된 질소만 공급해야 하며, 제조자도 마찬가지로 식음료용 질소만 사용해야 한다.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원료가 되는 액체 질소는 한 곳의 산업용가스플랜트(ASU 공기분리장치)에서 제조한 같은 제품으로,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분석해 의료용, 식품용, 공업용 등으로 출하되고 있다"면서 "의료용질소는 약사법, 식품용질소는 식품위생법 등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제품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자는 또 "현재 국내 고압가스메이커들이 제조, 판매하는 액체질소의 순도는 대부분의 법령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부 식품첨가물 질소의 사용업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식음료용 질소 등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음료용 질소 판매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의료용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겸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식품첨가물 질소에 대해 허가받은 업체가 제조업체 기준으로 전국에 5곳에 불과해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 공급가격도 저렴한데다 가스업계 내부의 거래관행상 공급한계가 있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은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및 품목별 정의와 성분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며, 일반사용기준 및 품목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용이 아닌 식품용 또는 산업용 질소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고압가스법령에서는 용기의 도색 및 표시사항 외에 가스의 용도별 표시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기 법원 판결은 식품첨가물 가스 규제가 현장의 실정과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스업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고압가스에 대해 보다 일관된 표시사항과 취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사람들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 꼼꼼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무해하다는 판단이 있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품목에 대한 신고의 누락이 발생될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법적 허가 요건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학습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질소, 탄산, 아산화질소 등 식품용가스를 취급하려면 산업용가스메이커를 비롯해 충전소와 판매소까지 모두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자격을 갖추고 관련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시사하듯 단속보다는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식품용 대신에 공업용 질소
만약 공업용을 사용하면 상당히 큰 문제 아닌가요?
제조사에 물어봐도 얼버무릴것 같고, 식약처에 민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도 과자 먹었는데 찝찝하네요. 민원 넣으면 식품용 사용하는지 확인해 주나요??
제도적인 면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용 질소와 공업용 질소 무엇이 다른가, 식품첨가물 가스 인지도 낮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 허가를 받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단속을 받은 업체 중 한 곳이 제기한 행정소송(2020구합620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9월 24일 선고된 이 판결은 식품첨가물 가스 규제의 현실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원고는 2019년 4월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각종 디저트를 제조·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던 중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원고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소분한 제품을 제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라며 "원고가 영업자 아닌 자가 제조한 액화질소를 공급받아 아이스크림 제조에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하거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원고가 액화질소를 공급받아 아이스크림 제조에 사용한 것을 가리켜 식품위생법 제4조에 반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소분한 제품을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가 공급받은 액화질소를 공급받으면서 적법한 영업자가 제조한 것인지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은 있다라도 고의성이 있거나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청주시 흥덕구청장)가 2020년 6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가스 공급업계와 소비자들은 이같은 판결에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공업용, 의료용, 식음료용 질소가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가스는 산업용가스 플랜트인 ASU(공기분리장치)를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되며, 대부분의 플랜트에서는 질소와 함께 산소, 아르곤이 동시에 생산된다. 별도의 정제시설을 거치지 않더라도 질소 기준으로 순도 99.999% 이상의 가스를 생산해낼 수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의료용고압가스 GMP 인증제도 등으로 인해 의료용가스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반면, 식품첨가물 가스에 대한 인지도는 가스제조유통업체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십 년간 가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식음료용 가스에 대한 별도 기준과 규격이 있나요? 식품용 기준보다 고순도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라며 반문할 정도다.
이는 관련업계에서도 공업용가스, 의료용가스와 식음료용 가스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기준과 규격 등에 있어서 인식의 모호함이 있는 탓이다. 결국 관계당국에서도 단속과 행정처분 지도 등이 중요하겠지만 홍보와 계도가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질소는 법적인 구분에서 각각 99%(식품용), 99.5%(의료용 이상의 순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상으로는 공업용 질소 (99.999%)의 순도가 더 높다. 그럼에도 더 상위의 순도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식품첨가물 규정에 대한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질소를 납품하는 회사는 식음료용으로 허가된 질소만 공급해야 하며, 제조자도 마찬가지로 식음료용 질소만 사용해야 한다.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원료가 되는 액체 질소는 한 곳의 산업용가스플랜트(ASU 공기분리장치)에서 제조한 같은 제품으로,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분석해 의료용, 식품용, 공업용 등으로 출하되고 있다"면서 "의료용질소는 약사법, 식품용질소는 식품위생법 등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제품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자는 또 "현재 국내 고압가스메이커들이 제조, 판매하는 액체질소의 순도는 대부분의 법령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부 식품첨가물 질소의 사용업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식음료용 질소 등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음료용 질소 판매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의료용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겸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식품첨가물 질소에 대해 허가받은 업체가 제조업체 기준으로 전국에 5곳에 불과해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 공급가격도 저렴한데다 가스업계 내부의 거래관행상 공급한계가 있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은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및 품목별 정의와 성분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며, 일반사용기준 및 품목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용이 아닌 식품용 또는 산업용 질소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고압가스법령에서는 용기의 도색 및 표시사항 외에 가스의 용도별 표시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기 법원 판결은 식품첨가물 가스 규제가 현장의 실정과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스업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고압가스에 대해 보다 일관된 표시사항과 취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사람들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 꼼꼼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무해하다는 판단이 있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품목에 대한 신고의 누락이 발생될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법적 허가 요건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학습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질소, 탄산, 아산화질소 등 식품용가스를 취급하려면 산업용가스메이커를 비롯해 충전소와 판매소까지 모두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자격을 갖추고 관련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시사하듯 단속보다는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