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카톡대화 법정제출은 죄가아님

ㅇㅇ2026.02.21
조회5,156

민사에서 카톡대화 증거제출은 동의절차가 필요 없고 정당한것 외부에 공개할 자료가 아니라 법정 내에서만 판단용으로 쓰이기 때문임.

문제는 법정자료를 하이브 or 민희진만 볼수가있는데 어떻게 기자손에 들어갔을까? 둘중 누군가 깟다는건데 유감스럽게도 2월19일 하이브측에서 다운을받아갔네? 뭘워해서?ㅋㅋ

이유는 판단에맏김ㅎ

댓글 14

ㅇㅇ오래 전

Best민씨는 본인이 직접 증거로 제출한건데 법정 자료를 다운 받을 필요가 있음? ㅋㅋ 흘리려면 그런거 다운 안받아도 되는데ㅋ 다운받았으니까 하이브란 논리는 뭐야ㅋ 진짜 능지 ㅋㅋㅋ

ㅇㅇ오래 전

Best기사를 이선명이 이따구로 냈는 데 그게 하이브에서 언플하는 거임??ㅋ 싸패능지단 닉값하네

ㅇㅇ오래 전

Best이선명기자가 깠다는 걸 보면 민이 깐거지ㅡㅡ

ㅇㅇ오래 전

Best저걸 재판에서만 활용했으면 된건데, 언론에 뿌린게 문제 아닌가? 내가 이상한거야????? 언론에 뿌린 사람을 욕해야지.....

ㅇㅇ오래 전

도의적으로는 소시오패스 맞음

ㅇㅇ오래 전

닥치고 "단독" 기사 타이틀은 최초로 보도되는 내용의 기사라는 말이다 느그들 좋아하는 아주 선명하신 그 아저씨가 최초로 퍼뜨렸다고 근데 하이브가 풀었다고? 늬들 아빠가 주물주라고 하는거랑 비슷한 말아녀?

ㅇㅇ오래 전

쓰니 수준 ㅋㅋㅋ 맏김 이래 ㅋㅋㅋ 중국인이니 동남아인이니 ㅋㅋㅋ 내 맛김은 좋아하는데 맏김이 뭔지를 모르겠다 ㅋㅋㅋ

ㅇㅇ오래 전

이맛에 언론플레이를 못 끊지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오래 전

이게 맞지

오래 전

카톡대화를 유출하고 싶었으면 애초에 여론전 심할때 깠겠지. 그리고 뭐 아무거나 다 제출만하면 증거 되는 줄 아나ㅋㅋㅋ 재판부에서 채택한 것만 증거로 채택되는 거임.

ㅇㅇ오래 전

저걸 재판에서만 활용했으면 된건데, 언론에 뿌린게 문제 아닌가? 내가 이상한거야????? 언론에 뿌린 사람을 욕해야지.....

ㅇㅇ오래 전

죄가 아닌데 그 자료에 대해 본인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이상 다음 심에서는 증거능력 상실은 확정이야

ㅇㅇ오래 전

기사를 이선명이 이따구로 냈는 데 그게 하이브에서 언플하는 거임??ㅋ 싸패능지단 닉값하네

ㅇㅇ오래 전

이선명기자가 깠다는 걸 보면 민이 깐거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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