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어머니, 자라(zara) 무고 신고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이상하다2026.02.27
조회224,943

+) 우연인지 아닌지 사과달라고했는데 8일동안 답없던 울산 자라에서 전화왔습니다.

글올린지 2시간만에...


처음 글올리고 다 제가 잘못했다는 댓만 올라와서 시무룩했는데,

자라에서 모니터링하고 댓글썼나봐요!

(지금은 제편의 댓글도 많은거 보니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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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탈죄송합니다. 
이 일이 너무 황당해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씁니다.


얼마 전(1월말) 부모님이 울산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방문했고, 영화보고 놀다가 1층 로비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기다리던 장소가 1층에 자라 매장앞이었구요.


어머니가 서있던 그 때, 자라에서 도난방지벨이 울렸답니다.

★★★★★어머니(60대)는 매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오는지 확인하느냐고 벨이 울렸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니는 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라에서 저희 어머니를 절도 특정 용의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도난벨이 울리는 당시, 어머니는 매장에 들어간 적도 없고

단지 그 시간대에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라에서 분실된것과 비슷한치마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특정하여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명절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자라코리아에 문의했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이루어진 건지 물었더니 답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는 내부 매뉴얼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 직원 개인 판단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부모님이 처음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을 범죄자로 신고하는 건 아무 절차 없이 가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사는 이에 대한 사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사실이요.

화가난 저는 그럼 보상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라의 답변은..


- 물질적 보상은 영수증 제출

- 정신적 피해는 병원 진단서 제출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고에는 기준이 없고, 보상에는 기준이 있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



또, 저는 최소한 책임 있는 사과를 원해서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전화 사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는 직접 오라고 하면서, 사과는 전화로만 가능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전, 적어도 매장에서 어머니를 특정을 하지않고, 

치마를 잃어버렸다 라고 신고를 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저희 어머니를 지목해서 신고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한 번 받겠다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희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말 문제 있는 대응인가요?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당일 경찰서로 어린20대 여직원 한 명 와서 사과했답니다..

사회통념상 무고한 신고로 사과하러 오는데 어린직원 한 명 띡 보내는게 맞나요..?



* 참고로 저는 자라 답변이 늦어져(7일 걸림) 백화점 측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백화점은 백화점의 과실도 분명히 있으며 제대로 된 대면사과를 하고싶고 보상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저는, 말만으로도 감사하고 대면사과 보상은 필요없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부모님께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기위해 서면으로 사과에 대한 내용만 회신달라고 요청해두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입고있던 치마와 자라에서 분실했다는 치마 사진 첨부합니다.

(경찰 출석당시 어머니가 해당 치마를 입고갔고, 치마에 택이 다름과 구매내역을 경찰에게 바로 보여주어 무고가 인정되었다고합니다.)

좌) 어머니 치마

우) 자라 치마

 

댓글 150

ㅇㅇ오래 전

Best내가 도둑질 안했는데 의심 받고 경찰이든 뭐든 연락 자체가 왔다는 자체가 평생 트라우마 걸릴 일들 아닌가요 ? 아님 말고 뭐 ...이게 되나요 ??? 철저히 사과 받아도 될 일이고 , 미국 같으면 100억대 소송감으로 만들수도 있는 일입니다

ㅇㅇ오래 전

Best저 딴식이면 무고로 역고소 추천 합니다. 쓰니네 집안이 재벌이라 돈 따위 필요 없다해도 괘씸해서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꼭 받으시고 무고로 처벌도 받게 하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어머니 화병터져 미칩니다. 어머니 정신건강 트라우마를 위해서라도 꼭 보상과 정식적 대면사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서가 필요 하다면 정신과 상담 받으시고 진단서 주세요. ╋╋ 베플되고 다시보니 보상은 당연하지만 대면 사과 받을 필요 없이 무고로 고소 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네요. 대면사과로인해 무고 고소 안 하실 듯 하는 건 아닌 듯 해서 한 줄 더 남깁니다.

ㅇㅇ오래 전

Best만약 초등생 자녀가 이런 일 당하면 뉴스도 날 일들인데 나이드신 분이 겪었다고 디스카운트 될 일인가요 . 손이 떨리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죙일 떠오를 일 아닌가 싶네요.

오래 전

Best저도 매장에서 신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소한 CCTV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신고를 결정한 사람이 따로 있을 텐데, 왜 가장 어린 직원분이 사과하러 오신 건지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분도 난처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저희 엄마였으면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무고죄로 신고하자고 했을 것 같네요… 그만큼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자라 측에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책임 있는 위치의 분이 제대로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아쉽진 않았을 것 같네요. 참 여러모로 아쉬운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ㅇㅇ오래 전

Best어이가 없네요. 자라 이미지 날라가는거 한순간일텐데..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010오래 전

쓰니가 야무져서 다행이고 엄마 많이 놀라셨겠다. 지점장이 와서 대가리 박지 않으면 고소라도 하세요. 엄마 대형병원에서 검진도 받게 하시면 좋구요. 그걸로 진료비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지요. 진심어린 사과 기대해 봅니다.

ㅇㅇ오래 전

고소한 적이 없으므로 무고는 해당안되고 없어진게 맞으면 업무중 과실이라서 민사가도 위자료는60대여성 하루임금 하루 차비정도 되겠지 연고지 떠나 멀리까지 가서 조사받았다고 오라고 하는것같은데 만나서 뭐하시게요

히뿡오래 전

자라매장에서 손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응급실까지 가서 봉합을 했지만 본사 연락이 안와서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본사 담당자도 부서도 모르니 무조건 콜센터로 하랍니다. 세일기간이라 콜센터 연결도 어렵고 담당자 연결은 몇 일에 한번 될까말까였고 보험사로 빨리 연계를 안해주길래 자라는 어디 보험를 들고 있는거냐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알았지만 지정 보험사가 있었어요. 보상까지 한달 반이 걸렸습니다. 항상 본사는 뒤로 빠지고 매니저나 콜센터 상담원에게 떠 넘기는 것 같네요. 내가 피해자인데도 직접나서서 다 해결해야되는 상황을 만든 것도 열받습니다. 자라 본사 정말 뻔뻔하게 구는건 여전하네요. 이렇게 당한 분들이 한 둘이 아닐거에요.

ㅇㅇ오래 전

자라 직원이 찾아가서 무릎꿇고 사과해야지 그리고 그 직원도 직원사정이 있는 거니까 사과받고 그냥 헤프닝으로 넘어갈수있지않나요..

ㅇㅇ오래 전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참교육

ㅇㅇ오래 전

무고죄로 역고소 헤야지

ㅇㅇ오래 전

자 백화점이 자라 소유의 cctv라 주장을 하던가요? 경찰 대동시 볼수 있구요, 자라는 공짜로 장사를 하고 있디 않아요, 임대료를 백화점측에 내고 있으니까요! 고로 권리가 있습니다. 개 소리에요, 그정도는 알고있으시면 그다음 대처는 일사 천리로 잘 알아서 하실꺼라 믿습니다. 이앞글에 제 댓글이 있어요, 초기 대응이 잘못 된게 맞아요. 바로 경찰 신고가 아닌 임의 동행이나 고객에게 참여 또는 참고인 조사로 말씀을 해야 맞는 상황이에요

ㅇㅇㅇ오래 전

경찰이 할 일이 없나봄. 매장에서 사진만 보고 용의자 측정하고, 신원조회 후 조사 전화하고, 증거까지 확인하고 내가 신고한 사건은 수사중에 범인 연락 어려워서 수사 중지 상태인데~

ㅇㅇ오래 전

백화점 16년 근무했던 근무자로써 이번 사건은 갑질 중에 갑질 한스푼과 게으름 한스푼 오만과 건방짐, 자만이 불러온 자라측의 문제로 보여짐, 이유를 들어 보자면, 1. 설사 도난치마와 같은 치마를 해당 특정 누군가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먼저 의심을하고 특정하고 신고를하고 조사를 받게 한다는건 있을수 없다. 왜냐!! 증거불충분이므로 참고인이나 부탁 또는 정중히 상황 설명과 cctv나 도난 과정설명후 동행 요구나 부탁을 해야 맞는 상황이므로 도둑이라도 백화점 내에선 차후 문제시 매출 타격과 이미지 타격으로 처리부분에서 절대 저런 행동을 금기시 한다. 무조건 보고와 절차대로 움직인다. 허나 외국계 임대매장이나 명품 브랜드는 배째라 식이다, 백화점 영업팀이나 서비스팀 고객팀 거치는 경우 없다고 보면 된다, 지들이 갑이다, 그러곤 지금처럼 내로남불 또는 결국 사건 커지면 꼬리 짜르고 해당 사원 퇴사 , 그 파트 슈퍼바이저나 담당 서버 팀장 로테이션으로 사건 무마, 애시당초 경찰서 가지말고 , 변호사 나 백화점 cs끼도 역 무고죄로 가야했어야함,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안그럼 정신 못차림, 지금 이글 보고 있을 자라 본사 cs나 해당 관련 자들 너네 매장이 잘못이잖아? 일단 고객이 매장 입점이나 내방 했는지 동선 cctv 먼저 따볼수 있고 , 둘째 백화점 안전실과 영업팀에 문의해서 고객 동선 파악해서 쇼핑했다면 카드 조회 가능하니 직접 연락 가능하니 재방문또는 신고아닌 대면도 가능한데 신고라니? 입장바꿔 생각해봐라, 큰소리 칠 입장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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