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225명에 찬성 162명, 반대 63명, 기권 0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에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판결 확정을 늦추고, 소송 비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헌재는 판사의 잘못된 소송지휘로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장치가 필요하고, 이는 헌재의 업무인 헌법재판의 영역이라며 4심제도 위헌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속보] 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225명에 찬성 162명, 반대 63명, 기권 0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에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판결 확정을 늦추고, 소송 비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헌재는 판사의 잘못된 소송지휘로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장치가 필요하고, 이는 헌재의 업무인 헌법재판의 영역이라며 4심제도 위헌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