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ㅇㅇ2026.03.03
조회4,341
현재 전세로 한 빌라에 살고 있어요
지난 가을에 연장했고 빌라 전체를 한분이 소유하고 빌라 꼭대기층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 분이 결혼한적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다고 하고 친척도 없어서 평생을 고아에 가깝게 사셨다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해주신 얘기) 70대쯤? 되신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분이 지난주에 쓰러져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래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재산을 상속받을 친인척이 없으면.. 제 전세금은 어떻게 어디서 돌려받나요?

입원했다는 얘기 들었을땐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눈 뜨자마자 갑자기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출근준비 하다말고 다급하게 묻습니다




댓글 10

ㅇㅇ오래 전

등기부등본 보고 그 빌라 담보로 근저당 잡힌거 있나 확인 ㄱㄱ 다세대면 빌라 각 호실마다 집주인이 달라서 몸집이 작은데... 다가구는 세입자들이 보증금 못 돌려받게 되면 건물 통으로 경매로 넘기는거라 거의 낙찰 안된다고 보면 됨 낙찰 되더라도 완전 헐값에 낙찰되고 그 건물에 근저당 있으면 근저당 날짜가 우선일테니까 은행에서 돈 가져가고 잉여 자금 남으면 세입자들이 배당신청 순서대로 갖고 가는데 남는게 없을건데

vv오래 전

너 좀 모자르구나, 이러고있을께 아니라 당장 어르신 입원한 병원 찾아가서 이제부터는 제가 모실께요하고 양딸로 호적에 올리게해야지, 홀로 아프면 엄청 외롭고 힘들다 이럴때 조금만 잘해주면 어마어마한 은혜로 돌아온다는거 모르냐?

ㅇㅇ오래 전

멍청이

처녀자리오래 전

31평형 서민 아파트 1.7억원(자가) - 31년째 살고 있음

ㅇㄱ오래 전

경매 넘기는게 말이 쉽지 시간 몇 년은 잡아먹고 개빡치는 일임ㅋㅋ 셀프로 상속인들 상대로 내용증명->공시송달->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 소송->강제경매 루트로 하는데 500정도 비용 씀ㅋㅋㅋㅋㅋㅋ 법무사나 변호사 사람끼고 하면 돈 천만원은 걍 태워야될걸? 상속을 한명만 받는게 아니라 우루루루 자식들, 배우자가 지분으로 다 받거나 한정승인으로 친인척까지 상속자되면 헬 게이트 열린다... 글쓴이같은 경우는 찐으로 집주인 사망 후 상속 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으면 국가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정할건데 이것도 바로 되는게 아니라 시간 싸움임

oo오래 전

평생을 고아에 가깝게 사셨어도 상속 받을 재산 많으면 별에 별놈 다 찾아 와서 상속 받습니다.

ㅇㅇ오래 전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서 그 돈으로 전세금 돌려받겠지.

ㅇㅇ오래 전

다가구주택은 들어가는게 아닌데...

ㅇㅇ오래 전

60~70대 노년층 집주인이랑은 전세 거래하지마세요. 중간에 죽으면 상속인들이 있어도 골치아파짐

타민이형오래 전

Gemini에게 물어봄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아침부터 덜컥 겁이 나셨을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평소엔 조용해서 좋았을지 몰라도,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세입자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되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인이 정말 아무도 없는 경우말씀하신 대로 형제, 부모, 친척이 전혀 없다면 해당 빌라는 **'상속인 없는 재산'**이 됩니다. 이럴 경우 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국가(법원)에서 이 집을 관리할 사람을 정합니다.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국고 귀속 전 변제: 결국 이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그전에 채무(질문자님의 전세금)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집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겨 그 대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2. 현실적인 대처 방안 (체크리스트)지금 당장 출근길에 확인하거나 마음속으로 정리해 두어야 할 것들입니다.단계확인 사항이유 1단계 대항력 확인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 2단계 전세보증보험혹시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 사망 시에도 보증공사(HUG 등)를 통해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3단계 병원 상태 파악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집주인분의 건강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 받으세요. 3.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집주인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내 전세권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핵심 포인트: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집주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경매를 통해서라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집주인분이 쾌차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잘 챙겨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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