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국민 혈세 5억 지켰더니 "너무 일찍 잡았다"며 포상금 깎는 나라가 제정신입니까?

영키2026.03.03
조회113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황당한 일을 겪고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늦은 나이,50대후반에 AI 기술을 배워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해 보려 노력하던 평범한 국비교육의 훈련생입니다.

 

제가 포착한 5억원짜리세금 도둑질과, 이를 대하는 고용노동부의 기가 막힌 '탁상공론'을 고발합니다.

 

1. 훈련기관의 추악한 비리 실태: "세금은 그들의 쌈짓돈이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훈련기관은 겉으로는 'AI 융합 교육'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세금을 횡령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판이었습니다.

불법 하도급 운영: 승인된 기관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훈련 전체를 통째로 넘긴 불법 하청 구조였습니다.조직적 허위 출결 지시: 실제 수업은 주 2회만 하면서, 매일 출석한 것처럼 입·퇴실을 조작하라고 수강생들에게 조직적으로 강요했습니다.훈련 내용의 왜곡: 국비 교육 시간에 강사라는 작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등 교육과는 무관한 영업 행위만 일삼았습니다.강사 돌려막기: 신고된 전문 강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들어와 시간을 때우는 등 훈련의 질은 처참했습니다.

 

2. 5억 원의 국고 손실을 막아냈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으로 이들이 횡령하려던 금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1인당 훈련비: 약 560만 원전체 규모: 총 3개 회차(반), 약 90명의 수강생절감 가치: 90명 × 560만 원 = 최소 5억 400만 원

제가 용기 내어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은 고스란히비리 훈련기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3. 노동부의 비상식적 법리:"범죄가 완성될 때까지 왜 안 기다렸나?"

노동부 관악지청은 제 신고로 훈련기관에 '훈련과정 인정취소'라는 징계를 내렸으면서도, 정작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궤변'을 늘어놓으며 포상금3,000만 원 지급을 거부합니다.

 

"부정수급액 부존재 및 실행의 착수 부정"

훈련기관이 실제로 훈련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신청 단계 전)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상 '부정수급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포상금 산정 기준(수급액의 30%, 3천만원한도)을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훈련기관이 왜 훈련비를 노동부에청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공익신고로 위법이 적발되어 징계까지 받은 마당에, 어떤 간 큰 기관이 "우리 부정훈련 했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신고 때문에 돈을 못 뺏어간 건데, 돈을 안 뺏어갔으니 상금을 못 주겠다니요?

 

 

4.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노동부는 거대 부정수급 사건(법 제16조)을 단순한 운영 실수(법 제24조)로 축소하며

저에게 150만 원만 던져주고 입을 닫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 '정의의 가치'를믿습니다.

변호사 한 명 없이 나 홀로 행정소송(2026구합5****)을 진행하며 2년이상 화병이 나면서,이들의 궤변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킨 시민이 바보가되지 않도록, 이 황당한 행정이 방송에 알려질 수 있게 형님들의 강력한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ㅇㅇ오래 전

범죄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건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전부 감방에 집어넣어야 하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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