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행정, 공정했는가?”… 정병관 의원, 시장·의장 상대 ‘7개 법 위반’ 형사고발 파격 선언 – 뉴스앤뉴스TV
임시회 자유발언서 ‘수목 불법 식재 및 이식’ 둘러싼 15개 쟁점 정조준
“시민 세금 4,008만 원, 특정인 원상복구 의무 떠안는 데 쓰여… 명백한 공공예산 사유화 의혹”
의정활동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무고죄로 맞불… “입막음용 고소는 지방자치 퇴행”
여주시의회 정병국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원이 이충우 여주시장과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형사 고발과 고소장을 제출하며 여주시정에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공공예산의 사유화’와 ‘권력의 사적 남용’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16일 열린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관 의원은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의회의장 형사고발 및 고소사건, 여주시민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대에 섰다.
정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공성을 묻는 비장한 결단”이라며 입을 뗐다.
그는 지난 2월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의 핵심 내용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형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지방재정법 위반 등 총 7개 법령 위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사건의 뿌리는 ‘불법 식재’와 의문의 ‘기증 전환’
정 의원이 제기한 사건의 핵심은 여주시 멱곡동 일원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국유지에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등 수목 24그루다.
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수목은 과거 10~20년 전부터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식재되어 인근 농경지에 일조권 피해 등을 입혀왔다.
이에 따라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당시 수목 소유주였던 현 박두형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 연장을 통해 합법화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여기서 발생한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수목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사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주시는 이를 ‘기증 수목’으로 접수하여, 연말 불용예산 성격의 시비 4,008만 원을 투입해 금은모래강변공원 등으로 이식했다.
정 의원은 “원상복구 대상인 ‘애물단지’가 왜 갑자기 시 예산으로 처리해주는 ‘기증품’으로 둔갑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기증 절차에 필요한 수목 기증서, 무상양여 계약, 공유재산 심의 등 기본적인 행정 문서와 절차가 전무하거나 부실하다”며 이는 공적 기증이 아닌 특정인의 사적 부담을 시민 세금으로 대신 떠안은 ‘예산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구두 지시로 급박한 예산 집행… 절차적 정의 실종”
정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행정 문서를 근거로 “시장님의 구두 지시 사항에 따라 당초 가로수 정비 사업 계획에도 없던 예산이 긴급히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11월 말경 긴급 입찰을 거쳐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이식이 강행된 점을 들어 “활착 부진과 고사 위험이 큰 동절기에 이식을 서두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식 후 나무의 기능 저하와 고사 의심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사후 유지 관리 비용 또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나무 24그루가 아니라 공공예산이 사적인 부담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는가 하는 의혹”이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선 중대한 공공성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고소’ 대응… “민주주의에 대한 겁박”
정 의원은 이번 사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억울함과 비장함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박두형 의장은 정 의원의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으나,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정 의원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아닌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공익적 문제 제기임을 인정한 셈이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의회의 질문을 범죄로 만들고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입막음용 전략적 고소’”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응해 박 의장을 ‘무고죄’로 고소했음을 밝히며, 권력의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과거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건에 대해 여주시 측이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시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핵심 법령 위반 여부가 조사 범위에서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경기남부경찰청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재차 요청했다.
15가지 핵심 쟁점 공개 요구… “시민 앞에서 토론하자”
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여주시와 박두형 의장에게 1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주요 질문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3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유 ▲수목 기증 형식 전환의 실질적 경위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이행 여부 ▲동절기 무리한 이식의 정당성 ▲의정활동에 대한 보복성 고소 경위 등이 포함되었다.
그는 “자신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대시민 앞에서 공개적인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하며, “여주시는 예산 4,008만 원 집행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 구두 지시의 타당성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과 상식 무너지면 행정은 권력이 된다”
정 의원은 약 20분에 걸친 발언의 끝머리에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외롭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공정과 상식은 누군가 끝까지 묻지 않으면 무너지기에 멈출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한 의원과 시장, 의장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미래를 가르는 기준선”이라며 “판단은 시민 여러분의 몫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여주의 적토마’라 칭한 정 의원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책임 회피에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그날까지 소통과 협치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 의원의 파격적인 고발 조치와 자유발언으로 인해 여주시정과 시의회는 당분간 거센 진실 공방과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자유발언에 정 의원이 시간를 초과하자 박두형 의장이 두 세 번에 걸쳐 자유발언 중지를 요청했고, 이에 정 의원이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자 박두형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정의원은 자신의 원고를 끝까지 읽고 마무리하며 고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