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39 사건과 20** **640사건 에서 삼성증권 이호석 (천안아산. 불완전판매 및 재판에서 위증으로 인한 불명예퇴사후 잠적)직원이 불완전판매(상품설명 미이행, 상품설명서 미교부, 단정적표현)를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최효선(증권관리팀.블명예퇴사)직원은 고객의 청약서류를 몰래 위조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위조한 직원의 범죄행위를 보면 천일공노 할일이었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자격이 안돼는 고객에게 위험한 상품에 가입시켜 재판에서 패소할것이 확실해지자 고객의 청약서류에 투자경험이 1년도 안되는데 3년이상으로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재판과정을 보면 이호석 전직원은 고객에게 상품설명을 안하고 상품설명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해서 재판에서 패소할것이 확실해지자 엉뚱하게 소개시켜준 가족이 대리인 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온갖 거짓으로 승소하는데 일등공신을 한 이호석 전직원은 재판 종료되고 나서 불명예퇴사후 잠적중이다. 세상 살면서 금융기관 직원이 청약서 대리인란에 서명날인도 안하고 대리인 관련 서류도 제출안했는데, 대리인이라고 거짓주장하는 것과 고객의 투자서류를 삼성증권측에서 유리하게 위조 조작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삼성증권은 소송당시 직원의 위조, 위증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했다.
삼성이라도 하면 대한민국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믿고 신뢰를 했는데 위조한 직원에게는 징계를 주면서 고객에게는 아무말도 하지않고 사건을 무마시켰다가 들통났다. 하지만 소송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삼성증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그동안 삼성을 믿고 거래한 것이 정말 큰 실수 였다. 당시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한 위조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보면 정말 놀랄정도다.
사진1 좌측의 위조한 2008년숫자와 우측의 원고가 기재한 숫자와는 필체가 전혀다르다. 사진3 하단을 보면 2008년 2월의 숫자는 최효선(증권 관리팀.블명예퇴사)직원이 위조한 것으로 2010년6월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2008년 2월부터 시작했다고 위조하고 투자경험도 없는데 3년 이상이라고 √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참 겁없는 간 큰직원이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 하고 위조한 직원은 피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는 뜻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사건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사진1 좌측 2009년 1월은 위조한 필적으로 우측의 원고 필체와는 전혀다르다 사진2 하단에서 문성애 (디지털 자산관리팀)직원이 위조한 것을 보면 처음 투자시작 년월이 2010년 6월 인데 2009년 2월이라고 청약서류를 위조하고 투자경험도 없는데 2년이상이라고 허위로 √표시를 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세계 어느 나라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법원에서 실시한 필적감정결과는 삼성증권 문성애, 최효선(증권관리팀. 불명예퇴사)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류(투자자정보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왔다. 어디서 위조기술을 배웠는지 참으로 못돼처먹은 직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무시하고 삼성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삼성증권은 패소했어야 할 재판을 승소하였다. 법은 강자편이라는 말이 사실이었다.
( 세종감정원 감정결과 )
원고들은 삼성증권 직원의 위조사실을 더 자세하게 알기위해서 법원에 등록된 세종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결과를 받아보았는데 놀랄정도로 위조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세종감정원에서 찾아낸 문성애 직원의 위조내용을 보면 사진 1 우측 원고 박모씨의 필체 2081 4056 과 사진 2의 하단 위조한 2009년 1월 그리고 체크표시는 서로다른 사람의 필체로 위조 되었다는 말이다.
최효선 직원의 위조내용도 사진 1 오른쪽 원고 김모씨의 필체 201 568 의 숫자와 사진 3 하단 위조한 2008년 2월 그리고 체크표시는 서로 다른 사람의 필체라는 말이다. 결국 사진 2 사진 3은 위조되었다는 결론이다. 시간이 지나 위조한 직원이 밝혀지자 최선선 직원은 즉시 퇴사를 했고 문성애 직원은 일부러 전화를 피하면서 연락요청을 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문성애 ,최효선(퇴사)직원의 비협조로 인해서 위조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되어 지금은 민사소송에서 재심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위조한 직원은 재판기간중에도 본인들이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 거짓말로 원고들이 기재했다고 거짓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승소하자 나는 죄가 없다며 지금까지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8년동안을 매일같이 이를 갈면서 비참하게 살아야했다. 금융기관 직원이 자기의 잘못을 고객에게 뉘명씌우기 위해서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서 재판을 승소하는 것은 처음 본다. 금융기관 직원이 이렇게 위험한 범죄행위를 하고 사과한마디 없이 태연하게 근무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금융기관에서는 직원이 잘못을 하면 즉시 고객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서 사과하고 일처리를 마무리 해준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거꾸로 위조한 직원을 보호해주고 있다.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설명을 안 했어도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고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를 해놓고 고객이 기재한 거라면서 누명쒸우고 소비자보호팀 최영기 차장은 말도안돼는 허위 회신문을 보내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것으로 들통나 금감원으로 부터 조치를 받아도 사과한마디 없다.
삼성증권에 이런 직원이 소비자보호팀 직원이라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며, 짐승보다 못한 못돼 처먹은 직원이다.
끝으로 삼성증권 대표의 "소비자보호를 모든 업무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약속처럼 이행한다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 반드시 배상 해주어야 한다. 이번 약속은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고 생명처럼 지키는 약속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