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누수가 생겨서 몇 개월 내내 원인 찾고 화장실도 싹 수리하면서 일단락 되는듯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누수가 생겨서 난리도 아닌데요
아랫집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아랫집 심정을 이해 못 하겠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일부러 누수 시킨 게 아닌데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피해보상을 해주는 게 맞나요?
Best건설사 직원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하자를 보수함으로써 해당 피해가 없어지므로 법원에서도 기각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이게 정말 누수 발생하자 마자 전문 업체 불러서 견적 뽑고 시공 들어간 게 아니고, 어설프게 동네 수도쟁이 불러서 시간 죽이다 간신히 해결했다가 또 터진 거라면? 칼 안 맞게 조심해라; 정중하게 사과하고 어느 선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라도 쥐어줘라. 아무리 고의가 아니어도, 피해본 사람들에게 도배했으니까 됐지? 이러면 그게 참아지냐고....정말 남남도 아니고 이웃끼리 고의성이니 나발이니 자꾸 따지고 들면 어렵다 진짜....꼭 남한테 피해준 사람들이 고의성 운운할 때마다 어지러워~ 피해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하면서 넘어가면 고마운 건데...
몇개월이 걸렸다고요....? 정말 즉각 처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런거면 청구근거가 없지만 만일 미루고 비협조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언행의 문제가 있으면 청구될것 같은데요.
일부러 했다면 몰라도 그런 걸 어떻게 그런 보상까지 요구하지
누수가 매년 발생하면 진짜 짜증날듯. 니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고의가 아니였어도 니네 사정이고 내가 매년 누수 당하는 입장이라면 화장실에서 담배 계속 폈을꺼임.
보험사 보상직원입니다. 개인배상책임 가입되어있으시면 접수하시고, 대물 피해는 소송으로가도 정신적 피해보상 인정 안됩니다.
미친건가요? 그냥 민사소송 하라고 하셔요. 교통사고 나면 정신적 피해보상 해주나요?안
글쓴이는 일상배상책임 들어놨으면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막막하네요. 구축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세를 놓고 싶어도 임대자 보험이 구축은 좀 어렵더라고요. 매매보다 전월세 수요는 좀 있는 편인데 일상배상책임도 내 거주지가 아니라서 안되고 그래서 좀 세 놓긴 망설여지더라고요. 팔자니 또 너무 안 팔리고 관리비는 따박따박 나가고.. 공실 관리도 은근 스트레스고..
https://www.youtube.com/shorts/Z-G-8InINqk 여러차례면 소액이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취하는 집이였고, 이사올때 크게 문제있다고 못느꼈는데 그해 장마철에 일이 터짐 창가 라인으로 안방, 거실에 빗물이 들이쳐서 (창틀을 따라 물이 떨어짐) 방안 침대부터 거실 러그까지 싹 조짐. 태어나 처음 겪는 일이라 큰소리는 못내고 집주인에게 연락했고 3일정도 비워주면 수리를 해준다고 해서 수리함. 근데 수리하고 그 뒤에 또 비가 퍼붓는 달이 있었는데 진짜 빗물이 물통을 받쳐놔야 할정도로 떨어지고 새벽까지 잠을 못잠;; 심지어 지하도 아니고 2층집이였고 그땐 도저히 너무 빡쳐서 집을 나가야 겠다 싶어서 새벽에 연락해서 이사가겠다고 이거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피해보상(?)인지 돈을 주시긴 했어요..
건설사 직원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하자를 보수함으로써 해당 피해가 없어지므로 법원에서도 기각입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