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네요 본문상에는 사진을 받았다고 하니 받은 사진을 타인에게 공유한거고, 글에 써진 의도는 타인을 긁으려는거고, 댓글에서는 링크를 공유했다함. sns오픈된 사진을 제3자에게 공유하는것이 초상권침해 맞다?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