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방문 시 어떠한 위급한 사정이 있어도 절대로 환자의 상태를 말하면 안됩니다. 얘기하게 되면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길동이Z2026.03.29
조회29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선량한 국민입니다. 얼마 전 저의 큰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최초 응급실을 경유해 한달 이상 입원을 해서 좌뇌의 대부분이 경색되어 초기 오른쪽 편마비와 인지, 언어장애가 오고, 뇌가 상당히 부어서 양산 부산대 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40일간의 병원 생활로 간병비 포함 12백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었으나 병원에서 긴급환자면 받을 수 있는 건보 공단의 산정특례 혜택을 적용해 주질 않아 너무나도 힘들고 속상하네요. 병원에서는 산정특례를 해주지 않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네요.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24시간 내에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저희누님은 25년 12월 7일에 쓰러진 누님을 응급실로 옮겨서 응급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누님이 뇌졸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이전에 그랬었구나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 12월 4일경에 누님이 식사중에 젓가락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근거로 24시간 내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이 오른손가락이 류마티즘이 있어서 원래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뇌졸중 전조증상은 얼굴 양쪽이 이상하다던지, 말이 어눌하게 나온다던지, 잘 걷지를 못하다던지, 머리가 너무 아프다던지 하는 것인데, 누님은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겠지요. 그런데, 제가 의사도 아닌데, 그걸 보고 뇌졸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해주지 않기 위한 변병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누님의 카톡글이 이상한데 오지 않았다고 하지 않나, 나중에는 정신과를 방문했는데 왜 응급실로 오지 않았냐고 하네요. 누님이 쓰러지기 3일 전에 계속 숫자만 중얼거려서 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상하여 가까운 정신과에 방문하였는데, 거기 병원 원장 선생님도 누님보고 뇌졸중에 대한 애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발병 후 6개월 안에 적극적인 치료가 되면 70% 회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저희 큰누님을 포기 하지 않을 겁니다. 국가에서 아픈 국민을 위해 산정특례라는 고맙고 고마운 제도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는 왜, 무엇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 저희 큰누님의 산정특례  적용을 해주지 않으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치의 선생님(박*규)은 통화 하기도 어렵고 본인의 고유한 권한을 오기된 응급실 기록에만 의존해 무책임하게 행사하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저희는 여러번 억울함과 실제 정황에 대해 설명과 호소를 했음에도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는 의료진이 아니고 의료 지식도 해박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보통의 국민입니다.  
저희는 12월 7일 의식 없는 상태로 바로 응급실로 갔고 질병코드도 I639며 nihss 척도(1월 26일 원무과로 부터 이 척도 점수도 5점 이하라 들음) 또한 5점 이상입니다. 
 
20년이상 학원에서 고등 수학을 가르쳤고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체 노모를 봉양 해 온 저희 큰누님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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