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무했고, 주 5일 하루 7시간씩(주1회는 8시간) 일 했습니다월급은 최저시급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았고, 3.3% 공제 후 받았습니다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말씀 드렸더니 사장이 "3.3% 사업소득 계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고, 이미 사업소득으로 세무 신고가 되어 있다. 만약 근로자로 재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과 세금이 소급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현재 상황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