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sasas2026.03.30
조회5,906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글 남깁니다.
1년 넘게 근무했고, 주 5일 하루 7시간씩(주1회는 8시간) 일 했습니다월급은 최저시급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았고, 3.3% 공제 후 받았습니다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말씀 드렸더니 사장이 "3.3% 사업소득 계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고, 이미 사업소득으로 세무 신고가 되어 있다. 만약 근로자로 재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과 세금이 소급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현재 상황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38

ㅇㅇ6시간 전

Best사장말이 맞음 그리고 이런건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봐 여기는 여러사람의 생각이지 여기가 자문 구하는 곳이냐 퇴직금은 받고 싶은데 4대보험은 내기 싫으냐 권리는 누리고 싶고 내긴 싫고~ 몰랐다고 거짓말 하지마라 4대보험 안내니까 그동안 돈 더 받아가고 좋다가 막상 1년 되니까 아쉬워서 그런거잖아~

ㅇㅇ6시간 전

Best4대 보험은 내기 싫고 퇴직금은 받고 싶다. 이거 뭐 이런게 다 있어?

ㅇㅇ6분 전

근로계약 형태는 사업자였다고 해도 실제 근로자로 판단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음. 근데 사장 말대로 4대보험, 소득세는 소급적용해서 내야됨.

ㅇㅇ20분 전

그리고 네이버애 검색만해도 훨씬 빠르게 답을 찾을수 있는데, 법 등 다 자세하게 나와요

ㅇㅇ22분 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다 받습니다. 찾아보세요

ㅇㅇ1시간 전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QQQQQQ2시간 전

노동부로 연락해 보기를

ㅇㅇ2시간 전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보통은 계약서내에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텐데요

ㅇㅇ2시간 전

노동부와 상담해~ 받을 수 있음 ㅎㅎ

ㅇㅇ2시간 전

받을수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가입안시키고 일시켰으니 문제됨. 보험료를 소급적용하면 가산세도 나올거고 안해줄려고할텐데, 너도 보험료 낼거 내고 퇴직금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가

ㅇㅇ2시간 전

어떠한 사정으로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필요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다른분들은 4대보험 이야기하시는데 지역가입자도 건보는 내실것이고 연금은 필수는 아닐지라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금액조차도 본인이 낸 금액을 기준으로 돌려받을것이니 제3자가 날을 세울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소득으로 계약했고 퇴직금에 관한 이야길 듣지못했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본인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출근-퇴근을 했다라는 사실여부, 회사라는 장소에서 했던 업무내용, 근무지시 받은 기록들같은 것이 증빙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나를 근로자로 사용했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서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자고 한 것이라면 증거자료 모아서 제출하세요. 글의 내용만 보면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4대보험 내기 싫어서 먼저 사업소득으로 선제시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회사는 님에게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어요. 님이 먼저 신고라도 하실껀가요? 그런것이라면 사장님이 불쌍하시네요.

킹콩은2시간 전

4댜보험 퇴직금등 안주려고 사업장에서 3.3을 하는 거란다 사업소득은 사업자지 노동자가 아니야 퇴직금이 당연히 없지 니가 4대보험 내기 싫어서 사업소득으로 한거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고 사장이 너 암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한거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4대보험 정산 하고 퇴직금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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