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이천 도의원 예비후보 ‘벌금 1,000만 원’ 전과 충격… 공직 적격성 논란

배석환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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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이천 도의원 예비후보 ‘벌금 1,000만 원’ 전과 충격… 공직 적격성 논란 – 뉴스앤뉴스TV
이천 제1선거구 이규화 예비후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상한선 선고

속임수로 공행정 마비시킨 죄질… 시민들 “도덕적 검증 잣대 엄격해야”

 사진/ 중앙선관위 제공


[배석환 기자]=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천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이 공개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특정 후보의 전과 액수가 벌금형의 법정 상한선에 해당할 만큼 무거워, 공직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전과기록 증명 제출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규화 예비후보는 지난 2008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를 이용한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이는 국가 행정 체계를 기만하여 마비시키는 행위로, 일반적인 과실 범죄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

 

특히 이 후보가 선고받은 벌금 1,000만 원은 해당 죄목에 규정된 벌금형 중 최고 액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형의 상한선이 선고됐다는 것은 당시 범죄 행위가 매우 조직적이거나 행정 체계에 미친 악영향이 극심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목 예비후보 또한 2020년 ‘업무방해’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전과를 기록해, 여야 후보 모두 준법정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도의원은 조례 제정권과 예산 심의권을 가진 막중한 자리인 만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가치는 ‘정직’과 ‘청렴’이기 때문이다.

 

한 시민(창전동, 52)은 “공무원을 속여 행정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 어떻게 도정을 감시하고 이천시민을 대변하겠느냐”며 “정당의 공천 기준이 시민의 눈높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의 정책 대결 못지않게 도덕성 검증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천시민들은 과거의 범죄 이력이 일회성 실수인지, 혹은 공직 수행에 치명적인 결함인지에 대해 정당과 후보자 측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왜 문제인가?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폭행이나 협박 등을 포함한다면, ‘위계(僞計)’는 치밀한 계획하에 공무원을 속이는 행위를 뜻한다.

 

국가나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로 분류된다.

   

특히 도의원은 공무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인 만큼, 과거 공무를 기만했던 전력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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