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에도 선생들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본봉은 물론 급식비를 포함한 각종 수당들 싹 다 지급됩니다
(방학이면 급식은 커녕 출근조차 안 하는데도 급식비까지 받아가요)
방학에도 급여가 나오는 근거는 방학 기간이라도 원칙적으로 출근이 의무이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연수, 연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출근 연수 연구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세금 낭비가 되겠죠
원래 방학은 학생들이 쉬는 기간이지 선생들은 원칙 출근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들은 출근 대신 집, 도서관 등의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겠다고 기관장(학교장)에게 보고를 하고 출근하지 않죠
이걸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연수이지 휴가가 아니에요
일부 선생들은 41조 연수를 성실하게 활용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연수 꽉 채워서 듣거나 기타 연수 연구를 성실하게들 하죠
그러나 나머지 일부 선생들은 41조 연수를 악용해서 휴가처럼 사용합니다
기혼자 선생들은 육아를 하구요
미혼자 선생들은 넷플 보거나 게임하거나 등 놉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41조 연수에 대한 아무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간 보고, 결과 보고도 없습니다
41조 연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사자 말고는 몰라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출근 대신 자율적으로 연수,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연수, 연구를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문제냐면 예컨데 기혼자 선생이 방학 때 출근하기 싫어서 41조 연수 올려놓고 집에서 육아를 한다?
이거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의거한 징계 사유입니다
기관장(교장)에게 출근 대신 집에서 연수를 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고 결재를 받았으니 고의성 입증은 당연하고 비위도 상당하겠죠
사실상 41조 연수를 미니 육아 휴직으로 둔갑시켜 악용한 거니까요
2. 점심 시간
선생들은 점심 시간 1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쳐줍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 급식지도 당번 선생은 근무 시간 맞죠
근데 왜 점심 시간을 온전히 휴식 시간으로 누리는 선생들의 점심 시간까지 근무 시간으로 쳐주죠?
혹자들은 말합니다
점심 시간에 무슨 일 생기면 움직여야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라고
또는 점심 시간이 근무 시간이 아니려면 학교 밖으로 나가서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근데 이건 이유가 못 됩니다
이 논리면 점심 시간을 근무로 쳐줘야하는 공무원들 널렸어요
특히 군인, 소방관 등 공무원들이 많이 해당되겠지요
초등학교 담임, 급식지도 당번 선생이 아닌 이상 점심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쳐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 교행들 점심 시간
이것도 체크가 필요해요
제가 듣기로는 몇몇 학교에서 점심 시간에 문 걸어잠그고 교정에서 산책하고 점심 시간 끝나기 5분 전에 복귀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방과후 학습 수당
요즘 대부분 외부 강사로 방과후 학습을 진행하는 추세긴 한데 아직 선생들이 방과후 학습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4시 30분 이후의 수업에 수당을 주는 건 맞죠
근데 4시 30분 이내에 끝나는 방과후 수업 수당까지 왜 지급을 하나요?
근무 시간 내에 하는 일이잖아요
이중지출이죠
4. 학생들 하교 후 냉난방 사용 가이드 라인 마련하기
특히 초등학교는 학생들 하교하면 그 교실에 선생 1명만 있죠
그런데도 냉난방을 퇴근 전까지 빵빵하게 트는 분들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에 교사 수가 얼마나 많나요?
냉난방 가이드 라인 마련해서 전기세 절약한다?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거에요
5. 방학 기간 복직 막기
이건 뉴스로도 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Q1) 교사들은 9개월 일한 걸 12번 나눠서 받으니까 방학 때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A1) 네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사는 호봉제이지 연봉제가 아니에요
방학 때도 출근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구, 연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상정했기에 월급이 나오는 거에요
Q2) 왜 혜택을 뺏으려고 하냐!
A2) 애당초 41조 연수는 휴가가 아닙니다.
일부 선생들이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를 악용하니까 그걸 바로잡자는 겁니다.
Q3) 41조 연수 내실화를 하면 세금 더 들지않나요?
A3) 세금 지출이 더 생기겠죠. 그러나 반대급부로 공교육질 향상이라는 리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질 향상 시키려고 엄한 곳에 세금 퍼부을 게 아니라 이미 방학 때 월급주고 있겠다
41조 연수 내실화로 연수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걱정하실 거면 학생들 보내고 난 이후에 냉난방 가이드 라인이나 마련하세요
Q4) 교사들 연가 사용 못 한다!
A4) 엄밀히 말해서 학기중 통으로 못 쓰는 거죠
학기중이어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조퇴로 쓰고 계시잖아요
선생들에게 금요일 오후 조퇴는 국룰인 거 아시죠?
방학 동안 얼마든지 쓰시면 됩니다
왜 방학 동안만 통으로 써야하냐구요?
다른 공무원들도 (특히 지방직) 특정 시즌에만 연가 통으로 쓸 수 있는 경우 많습니다
군인들도 그런 경우 많구요
Q5) 그럼 연가보상비 지급해라!!!
A5) 41조 연수 내실화하자는 글에 연가보상비 지급하라구요?
41조 연수를 휴가처럼 악용하셨던 걸 인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41조 연수 성실하게 하셨다면 내실화 하나 안 하나 똑같을 텐데 말이죠...
Q6) 41조 연수 내실화를 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A6) 선생들 연가가 통상적으로 최대 21일이니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는 최대 6일이 될 거구요
그마저도 기관장 재량으로 방학 기간에 연가 촉진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출은 냉난방비 등 전기세 + 1인당 최대 6일의 연가보상비
리턴은 최대 약 3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연수를 통한 국가 전체적인 공교육 질 향상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Q7) 방학 내내 수업 준비, 업무하느라 바쁜데요!!
A7) 짬 좀 찬 교사분들은 전교사 출근일 포함해서 3일 정도면 기존에 만든 학습자료, 커리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 다음 학기 준비 끝내는데요...
업무요? 업무 대부분 기한이 방학 전에 마감인 거 다들 알고 계시면서....ㅎ
수업 준비, 업무의 경우 필요하다면 하게 해야죠
다만 당연히 복무 감사 받으셔야합니다
어느나라 공무원이 본인 일 관련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준비를 했는지 육아를 했는지 몰라요?
마무리 = 방학 기간 동안 혈세로 월급 및 각종 수당까지 다 주면서 뭘하는지 교사 본인만 아는 이 기괴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방학 동안 육아하는 일부 기혼자 교사들의 경우 혈세로 육아 휴직 시켜주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육아를 하실 거면 육아휴직을 내셔야죠
왜 41조 연수 결재 받으시고 혈세로 월급, 수당 다 받으시면서 육아하시냐 이 말입니다
학교에 줄줄 새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선생들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본봉은 물론 급식비를 포함한 각종 수당들 싹 다 지급됩니다
(방학이면 급식은 커녕 출근조차 안 하는데도 급식비까지 받아가요)
방학에도 급여가 나오는 근거는 방학 기간이라도 원칙적으로 출근이 의무이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연수, 연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출근 연수 연구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세금 낭비가 되겠죠
원래 방학은 학생들이 쉬는 기간이지 선생들은 원칙 출근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들은 출근 대신 집, 도서관 등의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겠다고 기관장(학교장)에게 보고를 하고 출근하지 않죠
이걸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연수이지 휴가가 아니에요
일부 선생들은 41조 연수를 성실하게 활용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연수 꽉 채워서 듣거나 기타 연수 연구를 성실하게들 하죠
그러나 나머지 일부 선생들은 41조 연수를 악용해서 휴가처럼 사용합니다
기혼자 선생들은 육아를 하구요
미혼자 선생들은 넷플 보거나 게임하거나 등 놉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41조 연수에 대한 아무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간 보고, 결과 보고도 없습니다
41조 연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사자 말고는 몰라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출근 대신 자율적으로 연수,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연수, 연구를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문제냐면 예컨데 기혼자 선생이 방학 때 출근하기 싫어서 41조 연수 올려놓고 집에서 육아를 한다?
이거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의거한 징계 사유입니다
기관장(교장)에게 출근 대신 집에서 연수를 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고 결재를 받았으니 고의성 입증은 당연하고 비위도 상당하겠죠
사실상 41조 연수를 미니 육아 휴직으로 둔갑시켜 악용한 거니까요
2. 점심 시간
선생들은 점심 시간 1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쳐줍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 급식지도 당번 선생은 근무 시간 맞죠
근데 왜 점심 시간을 온전히 휴식 시간으로 누리는 선생들의 점심 시간까지 근무 시간으로 쳐주죠?
혹자들은 말합니다
점심 시간에 무슨 일 생기면 움직여야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라고
또는 점심 시간이 근무 시간이 아니려면 학교 밖으로 나가서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근데 이건 이유가 못 됩니다
이 논리면 점심 시간을 근무로 쳐줘야하는 공무원들 널렸어요
특히 군인, 소방관 등 공무원들이 많이 해당되겠지요
초등학교 담임, 급식지도 당번 선생이 아닌 이상 점심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쳐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 교행들 점심 시간
이것도 체크가 필요해요
제가 듣기로는 몇몇 학교에서 점심 시간에 문 걸어잠그고 교정에서 산책하고 점심 시간 끝나기 5분 전에 복귀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방과후 학습 수당
요즘 대부분 외부 강사로 방과후 학습을 진행하는 추세긴 한데 아직 선생들이 방과후 학습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4시 30분 이후의 수업에 수당을 주는 건 맞죠
근데 4시 30분 이내에 끝나는 방과후 수업 수당까지 왜 지급을 하나요?
근무 시간 내에 하는 일이잖아요
이중지출이죠
4. 학생들 하교 후 냉난방 사용 가이드 라인 마련하기
특히 초등학교는 학생들 하교하면 그 교실에 선생 1명만 있죠
그런데도 냉난방을 퇴근 전까지 빵빵하게 트는 분들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에 교사 수가 얼마나 많나요?
냉난방 가이드 라인 마련해서 전기세 절약한다?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거에요
5. 방학 기간 복직 막기
이건 뉴스로도 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Q1) 교사들은 9개월 일한 걸 12번 나눠서 받으니까 방학 때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A1) 네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사는 호봉제이지 연봉제가 아니에요
방학 때도 출근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구, 연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상정했기에 월급이 나오는 거에요
Q2) 왜 혜택을 뺏으려고 하냐!
A2) 애당초 41조 연수는 휴가가 아닙니다.
일부 선생들이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를 악용하니까 그걸 바로잡자는 겁니다.
Q3) 41조 연수 내실화를 하면 세금 더 들지않나요?
A3) 세금 지출이 더 생기겠죠. 그러나 반대급부로 공교육질 향상이라는 리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질 향상 시키려고 엄한 곳에 세금 퍼부을 게 아니라 이미 방학 때 월급주고 있겠다
41조 연수 내실화로 연수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걱정하실 거면 학생들 보내고 난 이후에 냉난방 가이드 라인이나 마련하세요
Q4) 교사들 연가 사용 못 한다!
A4) 엄밀히 말해서 학기중 통으로 못 쓰는 거죠
학기중이어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조퇴로 쓰고 계시잖아요
선생들에게 금요일 오후 조퇴는 국룰인 거 아시죠?
방학 동안 얼마든지 쓰시면 됩니다
왜 방학 동안만 통으로 써야하냐구요?
다른 공무원들도 (특히 지방직) 특정 시즌에만 연가 통으로 쓸 수 있는 경우 많습니다
군인들도 그런 경우 많구요
Q5) 그럼 연가보상비 지급해라!!!
A5) 41조 연수 내실화하자는 글에 연가보상비 지급하라구요?
41조 연수를 휴가처럼 악용하셨던 걸 인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41조 연수 성실하게 하셨다면 내실화 하나 안 하나 똑같을 텐데 말이죠...
Q6) 41조 연수 내실화를 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A6) 선생들 연가가 통상적으로 최대 21일이니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는 최대 6일이 될 거구요
그마저도 기관장 재량으로 방학 기간에 연가 촉진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출은 냉난방비 등 전기세 + 1인당 최대 6일의 연가보상비
리턴은 최대 약 3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연수를 통한 국가 전체적인 공교육 질 향상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Q7) 방학 내내 수업 준비, 업무하느라 바쁜데요!!
A7) 짬 좀 찬 교사분들은 전교사 출근일 포함해서 3일 정도면 기존에 만든 학습자료, 커리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 다음 학기 준비 끝내는데요...
업무요? 업무 대부분 기한이 방학 전에 마감인 거 다들 알고 계시면서....ㅎ
수업 준비, 업무의 경우 필요하다면 하게 해야죠
다만 당연히 복무 감사 받으셔야합니다
어느나라 공무원이 본인 일 관련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준비를 했는지 육아를 했는지 몰라요?
마무리 = 방학 기간 동안 혈세로 월급 및 각종 수당까지 다 주면서 뭘하는지 교사 본인만 아는 이 기괴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방학 동안 육아하는 일부 기혼자 교사들의 경우 혈세로 육아 휴직 시켜주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육아를 하실 거면 육아휴직을 내셔야죠
왜 41조 연수 결재 받으시고 혈세로 월급, 수당 다 받으시면서 육아하시냐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