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을 받는다는거는

ㅇㅇ2026.04.05
조회664

이 일을 니가 해서 앞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는 소리야
매사에 윤리에 맞는지 잘 생각하고 움직여라
업무일지에 적히지 않는건 근무로 인정 안 하고 보상도 없다
적음으로서 수당 받는다 받았다는건 그 업무행위에 피 대상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퇴사해서도 지겠다는 의미다
피대상자가 너를 고소를 해도
너는 개인의 비윤리적인 판단으로
공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직장이 아니라 너 개인이 금전이든 형사든 책임져야돼
알아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