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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딸기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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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Disabled Person)**의 사전적·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적 의미
​신체의 일부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2.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대한민국 법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지체, 시각, 청각 등)와 내부 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