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판결 받았습니다.

ㅇㅇ2026.04.16
조회27
전남친과 2년정도 사귀면서 돈관계를 했습니다.
전 돈관계 절대 안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남에게 무시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돈도 빌려줬고 카드도 빌려줬는데 아예 카드하나를 달라더군요.. 사귀고 있을 때는 잘 갚았습니다.
총 51,000,000을 빌려주고 46,000,000을 받을때즈음 제가 이제 못 견디겠어서 헤어지자고 했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더니 배째라 우기더라구요.. 자긴 다 갚았다면서..
그럼 같이 계산해보자 했더니 싫답니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8년후 다른 친구에게 전남친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완전 음해이고 허위사실들이 많았습니다. 돈 못 받은것도 억울한데 욕도 먹었네요..

너무 억울해서 민사소송했습니다.. 소장을 보냈더니 답변서가 오더군요.. 자기가 남친이 아니래요.. 그리고 카드 빌려주는 건 위법이라 하더군요.. 내 카드 엄청 써 놓고..
문자기록에 사랑해.. 결혼하자라는 말과 카드빌려줘라는 말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정말이지 인간으로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변론기일 와서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선고일날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초중반 증거는 확실한데 막판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당했습니다.. 일부승소라도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대방은 아무런 증거없이 우기기만 했는데 승소랍니다.
참 기가 차고 억울합니다.. 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항상 당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