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출근한 날도 짧은 시간 동안 반쯤 누워 게임만 하다 퇴근하는 등 부실 복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속보]검찰, '부실 복무'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출근한 날도 짧은 시간 동안 반쯤 누워 게임만 하다 퇴근하는 등 부실 복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