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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논란' 위너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전지원 기자
전지원 기자
입력
2026.04.21.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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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하면서 근무지 무단 이탈 혐의
[데일리안 = 전지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원본보기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송민호와 복무 관리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복무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관리자 이 씨는 송민호의 복무 태만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 혐의다. 이 씨가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후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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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전지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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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송민호와 복무 관리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복무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관리자 이 씨는 송민호의 복무 태만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 혐의다. 이 씨가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후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