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영 미디어랩 기자 ysy@sisajournal.com] 21일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복무 관리 책임자 A씨는 부인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너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모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부당하게 휴가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복무 기간 동안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실제로 근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월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2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송민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양선영 미디어랩 기자 ysy@sisajournal.com]
21일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복무 관리 책임자 A씨는 부인
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너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모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부당하게 휴가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복무 기간 동안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실제로 근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월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