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월세에 살고 있으며 이번 7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시 조건을 듣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가 성수기다 보니 일이 늦게 끝나서 5월 초쯤 집을 알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해서 저에게 언제 집을 나갈거냐 일찍 나가 줄 수 있냐는 등 계속 전화를 해왔고, 집을 보여주길 원해 했습니다
분명 저는 아직 집을 알아보지 않았고 나갈 날이 정해 지지 않아 제가 집을 알아 볼 때 집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 계속해서 연락을 해와 집을 보여줬고 언제 나갈 거냐는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집을 구하기 전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고
7월 10일로 계약 후 통보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7월 10일 전에 나가면 되고 내가 조금 더 일찍 나가도 본인들이 급하게 한 계약이니 어느정도 타협이 가능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빠르게 집을 알아봤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고
6월 6일 입주를 원해해서 임차인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무조건 7월 10일에
나가야 한다고 그 전에 나가도 월세를 다 내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10일에 나갈 테니 6월 6일에 계약하게 보증금이라도 줄 수 있냐
물었더니 집을 나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새로운 임대차분한테 양해를 구해보려는 마음으로 임대차한테
계약금으로 보증금 일부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차분도 6월 6일이 아니면 계약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집계약이 불발되고 계약금도 날렸습니다
우선은 임대차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 문자를 드렸더ㅓ 저한테 그 기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4천만원을 해야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당해야만 하는게 맞나요?
법적 지식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재계약시 조건을 듣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가 성수기다 보니 일이 늦게 끝나서 5월 초쯤 집을 알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해서 저에게 언제 집을 나갈거냐 일찍 나가 줄 수 있냐는 등 계속 전화를 해왔고, 집을 보여주길 원해 했습니다
분명 저는 아직 집을 알아보지 않았고 나갈 날이 정해 지지 않아 제가 집을 알아 볼 때 집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 계속해서 연락을 해와 집을 보여줬고 언제 나갈 거냐는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집을 구하기 전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고
7월 10일로 계약 후 통보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7월 10일 전에 나가면 되고 내가 조금 더 일찍 나가도 본인들이 급하게 한 계약이니 어느정도 타협이 가능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빠르게 집을 알아봤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고
6월 6일 입주를 원해해서 임차인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무조건 7월 10일에
나가야 한다고 그 전에 나가도 월세를 다 내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10일에 나갈 테니 6월 6일에 계약하게 보증금이라도 줄 수 있냐
물었더니 집을 나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새로운 임대차분한테 양해를 구해보려는 마음으로 임대차한테
계약금으로 보증금 일부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차분도 6월 6일이 아니면 계약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집계약이 불발되고 계약금도 날렸습니다
우선은 임대차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 문자를 드렸더ㅓ 저한테 그 기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4천만원을 해야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당해야만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