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씁니다. 부산 어느 고등학교의 추악한 입찰 비리". 청년이 마주한 교육계의 벽

쓰니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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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민원내용 : A. 5개년 입찰 담합을 통한 특정 업체 독식: 최근 5년간(2022~2026) 특정 2개 업체가 1, 2순위를 교차하며 낙찰을 독점, B. 우수 제안 상품의 무단 도용 및 사후 변경: 낙찰 업체는 입찰 당시 제안하지 않았던 당사의 고유 숙박 상품(특정 호텔 라인업)을 낙찰 이후 학교와의 공모하에 사후 변경하여 이행, C. 평가 권한 남용을 통한 의도적 배제: 현지 답사 당시 담당 교사가 상품의 우수성을 극찬하며 사후 계획까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에서는 과락 수준인 60점을 부여하여 당사를 가격 개찰에서 강제 배제 후 낙찰된 여행사와 협의를 통한 상품 도용.(평가기준에 대한 모호성)

초기 민원내용에 대한 학교와 계약과의 대응에서 낙찰이후 계약내용들이 변경되는게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이 아니고 학교와 위탁업체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치가 없는 게 납득이 안가네요.위의 대응방식대로라면 입찰공고문이 왜 존재하며,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평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예산으로 진행된 수학여행 지원비가 포함되어있으며 학생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포함되어있는 계약건에 이러한 부당한 계약과정이 쉽게 가능한가요??

※근거자료 : S학교 수학여행 공고문, 부산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제주도 현지답사 후 평가, 호텔관계자들 및 담당교사와의 녹취 및 문자기록, 낙찰 업체가 제안서에 기재했던 원래 숙박지와 현재 이행 중인 숙박지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안서(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당사와 담당교사와 연락했던 녹취본과 메세지, 당사가 제안한 호텔의 지배인 녹취본 및 메시지, 타사가 제안한 호텔 지배인과의 녹취본 및 메시지는 명확한 증거요청이 왔을 때 해당 내용의 감사진 및 관계진분들께만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