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남의 땅공사해놓고"행정착오" 근데보상은 없답니다

우리모두2026.05.01
조회55
지금 충남 홍성에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제 땅인데
사전 연락도 없이 상수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민원 넣었더니
공식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토지소유주 허락 없이 시공한 것은 행정착오가 맞다”

여기까진 인정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별도의 피해보상은 필요 없다”

??

허락 없이 남의 땅 건드린 건 맞다면서
보상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 토지사용승낙서 없음
- 관련 자료 없음
- 관로 자료도 없음

이 상태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도로인 줄 알고 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원상복구 해줬으니 끝” 이런 식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