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 목줄안한 강아지가 뛰어들었다면?

2026.05.06
조회640
그대로 치고간다vs세울수 있는 경우라면 세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울수 있는 경우라함은,
차들이 비교적 천천히 달리고 있어 급정거등의 2차사고가 없는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