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기음 소음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맞나?

QnnnnnQ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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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동차 배기음 소음 및 불법튜닝 의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자동차 배기음 소음은 의정부시 환경정책과 담당으로 담당 부서에서 배기 소음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의 차주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자동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배기소음 발생에 유의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의정부시 환경정책과(☎031-828-441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 소음기 불법튜닝은 배기장치의 구조 변경 여부 판단을 위해 설치 상태 및 형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보 자료만으로는 승인받은 소음기와 상이한 소음기가 설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하부 소음기의 전체 형상”이 확인되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손일환 주무관(☎031-828-487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차량 하부를 민원 넣는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게 맞나 싶네요
직접나와서 소음 측정하고 불법튜닝 여부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