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은 이미 했는데 주소불분명으로(이미 그집에서 도망간듯) 송장도 반송이 됐고 작년4월에 인터넷카페에 어떤사람이 쓴 사연글을 읽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죽고싶다고 자ㅅ하고 싶다길래 사람한명 살리자는 마음으로 생필품이나 식품도 그사람 집주소로 배송시켜주고 돈도 여러차레 빌려줬는데(총 몇백만원) 5월25일쯤이 자기월급날이라서 꼭 갚겠다고 은혜잊지 않겠다더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잠수중입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그사람의 이름실명.나이.얼굴사진.직업. 계좌번호 2개(실명과 일치함) 가정사 및 개인사정. 제가 택배보냈었던 집주소 연락처(잠수타고 일시정지 하더니 지금은 번호를 아예 없앤듯하고 카톡만 남겨둔상황) 이정도거든요 이거 고의적으로 안갚고 잠수탄건데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되나요?1
돈빌리고 고의로 안갚고 잠수탄사람 겅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은 이미 했는데
주소불분명으로(이미 그집에서 도망간듯)
송장도 반송이 됐고
작년4월에 인터넷카페에 어떤사람이
쓴 사연글을 읽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죽고싶다고
자ㅅ하고 싶다길래
사람한명 살리자는 마음으로
생필품이나 식품도
그사람 집주소로 배송시켜주고
돈도 여러차레 빌려줬는데(총 몇백만원)
5월25일쯤이 자기월급날이라서
꼭 갚겠다고 은혜잊지 않겠다더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잠수중입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그사람의
이름실명.나이.얼굴사진.직업.
계좌번호 2개(실명과 일치함)
가정사 및 개인사정.
제가 택배보냈었던 집주소
연락처(잠수타고 일시정지 하더니
지금은 번호를 아예 없앤듯하고
카톡만 남겨둔상황)
이정도거든요
이거 고의적으로 안갚고 잠수탄건데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