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3월 말부터 근무했고 주3일 4시간씩 지금 2개월 조금 지났거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수습 기간 없이 최저시급 받고 알바함. 지금은 엄청 바쁠 때 아니면 나 혼자 일해도 ㄱㅊ은 수준임.
근데 사장님이 주 4일 해줄 수 있냐는 거임. 그래서 할 수 있다니깐 너 수습 급여 알아? 이러셔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거 1년이상 계약할 경우 3개월간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그건 아니고~ 하시면서 이제 주휴받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니깐 너 그러면 3개월간 수습 기간이라 90%만 받아야 한다는 거임; 그리고 소극세 3.3% 떼면 나한테 떨어지는게 시급 말고 일주일에 15000원?이 떨어진대…
근데 사장님도 애초에 나 1년동안 일 시킬 생각없고 여름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나 수습급여 안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수습급여 해당 안된다고 말하면 너무 MZ인가
알바 주휴관련 조언 좀 해줄 사람
근데 사장님이 주 4일 해줄 수 있냐는 거임. 그래서 할 수 있다니깐 너 수습 급여 알아? 이러셔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거 1년이상 계약할 경우 3개월간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그건 아니고~ 하시면서 이제 주휴받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니깐 너 그러면 3개월간 수습 기간이라 90%만 받아야 한다는 거임; 그리고 소극세 3.3% 떼면 나한테 떨어지는게 시급 말고 일주일에 15000원?이 떨어진대…
근데 사장님도 애초에 나 1년동안 일 시킬 생각없고 여름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나 수습급여 안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수습급여 해당 안된다고 말하면 너무 MZ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