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커들의 선택

교수때문에 해외여행 일정 망친 아이

ㅇㅇ2026.06.12
조회2,719
대학생 아이가 교수 때문에

6개월전에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을 망치게 생겼습니다

취소는 못하는 상태구요

취소하면 100프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교수 사정으로 해당 수강과목 학사 일정이 1주 연기되어

기말고사가 여행기간이랑 겹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여행취소에 따른 비용을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육청에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 안된다면 저희 아이만 따로 기말고사 일정을 바꿔주셔야 하는데 거부하시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