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에 아침 7시 40분에 들어와서..

qwepoi1234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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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짜리 상가 빌딩입니다.내부에는 마트, 휘트니스,병원,한의원,스터디카페, 약국 학원 등 17개 사업장이 입점해 있습니다.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내부사업장 임직원들은 주차를 하지 못하게해서 주차를 하지 않고 고객들 위주로 주차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차 공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어쩔 수 없이 방문객 차량에 대해 2시간 이상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차량 한대가 아침 7시40분경 입차를 해서 기본 오후 2~3시, 길게는  오후 4시넘게까지 주차를 하는 것이 확인 되어서 CCTV를 확인 했는데 휘트니스에 온 60대 여성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휘트니스에 전달해서 고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확인 결과......이 분이 그 시간동안 운동을 했냐구요? 아닙니다. 휘트니스에 회원들 편의시설로 건식 사우나가 있는데운동은 조금만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우나에서 있다가 가는 고객이었습니다.사우나를 좋아해서 그렇게 했다는.......정말 헐~~ 했습니다.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그럴것이면 찜질방을 가든지..이 분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