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에 판결이 모두 합법적 이고 정당한가 ?

문창섭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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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 및 인테리어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문창섭입니다.

지금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양심을 속이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양 일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통해  판사. 검찰. 경찰. 건설(공무원비리). 등을 7편의 시리즈로

사건을 공개 하겠습니다.

 

          

1. 김찬호 인테리어 공사대금

2. 위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인 동생이 대신 준다고 하여.

3. 김찬호 가게월세 및 명도 소송.

4. 규수방 가구 구매 반환청구 재판.

5. 태영 토건 공사대금.

6. 광주 지방 법원.

 

 

                                            1 편 김찬호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건 경위

 

2002년 1월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에 건축공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사 도중 현장에서 많은 건축 자재를 주변 사람들에 의해 도난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도 많은 자재들을 분실 하다보니 낮에는 현장 일을 하고 밤에는 현장에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3번 보고 4번 잡기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기에 용서를 해주고 그냥 보고 어처구니 없어 웃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해봤자 나혼자만의 코메디가 되곤 하더군요.

그런데 2002년 11월 중순경 김찬호라는 자가 1층 가게에 횟집을 해 보겠다고 하여

옆집 보신탕 주인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며 소개를 하여  믿고 저는 가게세를 보증 금50,000,000원에

월세 금 1,500,000원 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찬호가 월드 자동차 공사 명합을 꺼내며 자신의 공장이고 명화동에서는 큰게 농장을 하니

걱정말고 2003년 5월에 돈 50,000,000원 받을곳가 있으니 믿고 보증금10,000,000원

월세 금1,000,000원에 해달라고 하여 동의 하여 계약서를 (계약 금4,000,000원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일후 다시 찾아와 김찬호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며

저에게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김찬호에게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유는

세입자와 한집에 살면서 공사를 잘했느니 어쩌느니 말이 나올것은 뻔한것이고 하니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단호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찬호는 계속적으로 3일간에 걸쳐 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찬호의 계속 되는 요구에 그러면 설계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면이라도 가지고 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찬호는 막무가네였습니다.

무조건 공사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사를 시작할려면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그래도 착수금을 얼마라도 줄것을

요구하자 김찬호는 저의 공사비로(당시 건물 뒤쪽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음) 우선 지급하면 2.3일

내로 공사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공사비를 요구하였더니 가게 계약금4,000,000원이 있는데 공사비를 안주겠느냐.

그리고 정비소도하고 큰 농장도 하는데 그까 짓 공사비 안주겠냐며 "이 집도 살 수있다며"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10여일 지나도록 김찬호는 공사비 뿐아니라.

가게 보증 잔금6,000,000원도 주겠다는 날짜가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김찬호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지만 돈은 줄테니 걱정말고 지금은 바쁘다고 전화를 끄더군요.

이러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은 당연히 길어졌던 것입니다.

공사가 80%로 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공사비는 한푼도 안주고 있었습니다.

주방장의 요구로 주방 위치와 구조 공사를 했을때는 3층으로 올라가는 수도관이 파열 할수있고 건물에 손상이 심하니  위치를 변경 해 줄것을 김찬호에게 몇차례 요구하였으나  

" 공사비만 받으면 되지 무어라 말이 많냐며" 거절 하더군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였지만

나자신을 달래며 참자 참자 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김찬호가 요구 한데로 주방 공사를 진행하고 바닦 타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장인

김 승호가 들어 와서 타일을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타일을 밟으면 다 떨어진다고 나가줄것을 요구하자 그래도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잠시후 주방 기구들을 설치한다며 김찬호와 측근들이 주방을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사비를 한푼도 못받고 국회의원들이 날치기 하듯 가게를  점유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건의 발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법이 필요 없는 광산 경찰서

 

공사비를 한푼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김찬호는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달 2003년 1월 금15,000,000원.

두번째달 2003년 2월  금14.000,000원.

세번째달 2003년 3월  금14,000,000원

위 와 같은 돈을 벌었으나 월세를 내질 않았고 공사비 또한 한푼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진돗개 한마리외 3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으나

2003년 3월  ?일 밤 10경 김찬호가 큰개1마리를 1톤 트럭에 싣고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프라이드 트렁크에 옮겨 싣고 도주하는것을 저의 집사람이 보고 전화하니까. 30분후에 개를 데리고 왔더군요.

그러나 다음날 큰개는 다시 없어지고 나머지 개들도 1층 가게 문앞에서 무엇인가 주는것을 받아 먹고 잠시후 소리를 지르며 모두 없어졌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개3마리는 한결 같이 입에 거품을 물고  1마리는 주방 뒤쪽. 1마리는 뒤뜰. 1마리는 옆집 담장옆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김찬호 횅포는  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절도하고.

저에 봉고 차량에 침입하여 인테리어 장비들을 사용하고. 파손하며. 절취하였습니다.

몇가지 사건을  한거번에 신고하여 출동한 평동 파출소 김성진에게 위의 사건을 말하자.

다음에 몇가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신고 하라고 하여 오늘 출동하는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질 말것을 제가 김성진에게 요구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법원에 갔다오는데 집앞에 경찰차가 있었고 김성진외1명이 김찬호 가게에서 점심 식사를하고 나오더군요.

3일 뒤 김찬호가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더군요

당시 저는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개를 도둑질해 간것이 아니고 개가 따르니까.

개를 싣고 갔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개에 관한 이야기는 광산 경찰서 김성진 경사  외1명 에게만 말을했고 김성진이 왔다간 뒤

 3일째 내용 증명이 왔더군요.

우연이라기보다는 이상한 부분입니다. 

 

                   2편    임신 8개월 임산부 십여명이 집단 폭행

                             (김 찬호 측근과 경찰 김성진 외1명)

 

 

                  3편 전기 절도사건. 절도사건. 폭력사건.

                             (김찬호 측근과  광산경찰서)

 

                  4편 위 사건들을 검찰청 처리 과정과 결과.

                           ( 죄가 안되게 처리하라)

 

                  5편 민사 재판과 그후. 집행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