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

나에게 이런 일이2004.03.24
조회238

제 댓글이 뒤로 밀려 글쓰신분이 읽어 보시도록 여기다 다시 올립니다.

님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 하겠지만 다소 너무 많이 격앙되어 있으신것 같군요.

법은 아무리 빨리 처리하려 하여도 절차와 순서가 있기에 다소 침착하시라고 덛 붙입니다.

 

변호사가 답변서, 반소(님이 청구하는 이혼소장) 사본을 님에게 주지 않았나요?

안보신것같이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님이 이런서류를 챙기고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안되었으면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고...

 

님이 살림살이의 일부를 이동하여 소유하실때 주의사항은 아무리 주거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소유물이 사유재산으로 구분되어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로서 남편의 물건은 님이 소유하시면 안되고 또한 감정으로 다른 물건등을 파손하셔도

않된다는것을 명심하십시요. (손괴죄에 해당 됩니다)

만약을 위해 더 정확히 하실려면 이동차량에 실려있는 님의 소유물건 사진과 주거지의

잔여 물건의 사진을 찍어두시고 잔여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님이 주거를 하지 않을시는

남편측의 확인과 열쇠등을 정확히 인계를 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후 도난 우려가 있기때문이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 님이 위자료를 받는 입장의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위자료까지 받아주지 않기에 님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시는 법적절차를 받아서 받아내야 하고 법적절차를 집행할

재산이 없을시는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님의 글을 보니 남편명의의 주택과 통장이 시어머니 명의로 전환되었다고 하니 나중에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로 고소, 소송을 통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이런 부분에 너무 모르시는것 같아서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나 말성이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