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에 판결이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가? (경찰에 횡포 1편 추가)

문창섭2004.03.25
조회295

      1편에 추가 해 주세요.

1. 2003년 1월 14일 김찬호는 2층 화장실 천정을 철거한뒤 좌변기에 큰 볼일을 보고

고의로 물을 내리질 않고.음식 찌거기를 치우질않아 이상한 비린내와 화장실 냄새가

 3층 거실로 통하는 입구에 가로 40 세로70 통로로 그 냄새가 직통으로 올라와 저희는 몇 일째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오기까지 하였습니다. 

 

2. 2003년1월17일 4마리의 개가 죽었고

 

3. 인감도장을 허락없이 사용하고.

 

이런 내용을 출동한 김성진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김찬호는 3일뒤 저에게 내용증명 보내옴

다음날 경찰 김성진은 김찬호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온 뒤 전혀 말한적 없다

강요

 

 

                                            2   편

 

2003년 2월 10일 저의 3층 전기를 도전하여 김찬호 가게에 사용 하고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광산 경찰서 박 정희 외1명이 도착하여 당시 도전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 입회하에 사진을

촬영하고 한국전력 공사에 도전 양을 확인 한바.

금 52,880원을 도전하여 사용 하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산경찰서에서 강성호라는 자를 김찬호가 데리고와  공사를 시키고 저는 금1,200,000원을

공사비만 지급했으나

전기 부실 공사와  전기도전을 제가 했다고 허위 증인을 만들어 조서를 꾸민 뒤

무죄로 판결.

 

2003년 2월 12일 저의 봉고 차량옆에 김찬호가 1톤 차량을 세운 뒤 무엇인가를 내리고 출발 후

저도 볼일이 있어 나갈려고 갔더니 1MM정도 차량이 기스가 2둘로 세겨져있는 것입니다.

출동 경찰관은 물증이 없으니

사건 처리 못함.

 

저는 인테리어 사업상 인테리어 몰딩을 금7,800,000원. 합판 금300,000원 상당의 자제를 야적 한 다음

비닐과 포장으로 겹쳐 덮어 놓고 필요할때 사용.

2003년 4월 1일 밤 9시 15-20분경 저의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어떤 남자가(50대중반) 인테리어 자재에 포장을 들추고 자제에다 볼일보고 들어 갔는데 또 다른 남자가 (40대중반)나와서 다시 자제에다 소변을 보고 있는것을 저의 집사람이 그아저씨에게 남의 자재에다 그렇게 소변을 보면 되겠느냐고 말을하자 그남자 하는말이 "에이 내좃다봤네""남자들 좃이 왜앞에 있는줄 아냐""오줌을아무데나 싸라고 그런거야"라고하며 가게안으로 들어간뒤 60대중반 아저씨 나와 저의 집사람에게 "야 십할년아 나와" "너히들이 평동에서 얼마나 사는가보자 이십할년야" 라고하자 무서워서 창문을 닫았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112에 신고한 뒤 경찰 김성진 외1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집사람을 내려오라고 하여 믿고 내려 갔는데

명화동 통장 홍경인(김찬호동서)외 십여명이 임신 8개월인 저의 집사람을 왜워 싸고 "십할년""좃같은년" "너희들이 언제까지 평동에 사는가보자"는등 고성을 지르며 30분동안을 길 가운데 세워두고 그런 행위를 하고있는것을 제가 도착 해보니 김성진외1명의 경찰은 뒤에서 불구경 하듯이 구경하고 집사람 주변을 김찬호 측근들이 외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도착하니 홍경인이 저의 멱살을잡고 다른1명남자가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자 옆에 있던 3명에 남자가 달려들어 저를 이리끌고 저리밀고 하니까 옆에 있던 가해자들의 부인들이 수족관 옆에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서야 경찰 김성진이 말로 하라며 갈라노았습니다..

그리고 김성진은 무조건 저를 평동 파출소로 끌고 가더군요. 가해자들은 한명도 데리고 오질않았습니다.

제가 따지자 데리고 오면 되지 안냐고하며 그때서야 가해자 혐의가 가벼운 3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평동 바르게살기 운동모임 회원들" 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파출소에 있는데 그사람들이 주택 현장에서 건축 자제를 카고크레인을 불러 건축 자재들을 내리고있는 작업을 방해 하고 있다고 하여 경찰 김성진 다시 현장으로 출동한뒤 경찰을 믿을수가없어 뒤를 따라 갔더니 경찰 김성진은 크레인및 있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나오라고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네들이 또 사진을 찍더군요.

이렇게하여 제의 집사람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새벽 4시까지 조서를 꾼민다며 잡아 두더군요.

경찰은 사건을 축소 음패하고 광주 지방 검찰청에서는 집사람 폭행 부분은 거론도 안고 단순 폭력이니까 우리선에서 용서 할수 있다.

그러니 합의 하라고 하여 거절 하였더니  수사도 하질않고 

무조건 합의만 강요하였습니다.

 

2003년 4월 26일 밤1시 55분 몇일째 계속되는 도박과 웃음과 큰소리로 인하여 도저히 잠을 못이루고 있다 참다못해 3일째는112신고 하니 경찰 박 정희 외1명이 1층 문이 다 열려 있는데도 2층문(고정 열수없음)을 두두리며 경찰이다라고 한뒤 다시 1층으로 내려간뒤 문열고 들어가 3층에서 신고하여 출동했다고 말을 한뒤 사람을 해산 시켰으나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저희들을 향해 온갓 욕설을 퍼붓고 경찰앞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끌고 일부는 가고 2명은 남아서 다시 건축자재에 소변을 보아 저와 말다툼.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불가, 음주 운전에 대해서 아루런 제지도 하지않음.

 

위 사건들로 인하여 임산부인 저의 아내와 뱃속 태아는 정상인보다 4주늦게 성장하고 심한 불안으로

끝내 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거나 양심에 가책을 느낀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처리 결과

1, 수사 거부

2, 무혐의

3. 강제 합의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청문 감사실 처리결과

 

                       (대통령 특별사면 2일전 처리결과)

 

       민원인이 광산 경찰서 경사 박정휘, 경사 노두현, 경사 김승곤, 경사 김익수, 경장 정원기를 상대     

       로  제출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엄중 조사한바 경사 박정희는 근무태만 인정되어 (특별교양)           

       경사  노두현, 경사 김승곤은 신고 사건 조치 소홀 인정도어 (계고) , 경사 김익수는 사망(03.3.9)

       경장 정원기는 해임(03.4.23)되어 (불문)처리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당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