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살 군입대를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중국인아주머니와 원장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셔서 톡커 여러분의 힘을 빌리려고합니다. 일단 법 계열 쪽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저희 어머니의 직업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번에 파주쪽에 한 요양원에 들어 가셨는대, 그곳에 한 중국인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헌데 이 아주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조차 없는 그냥 주방도우미 아주머니인데 자꾸만 어머니에게 태클을 걸더랍니다. 치매노인, 아프신 할머니들 케어도 자기마음대로 하고 약도 막먹이고 어느날은 수면제를 할머니들 밥에 타셔 먹이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게 뭐냐고물으니 그냥 모른다고, 무조건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더랍니다. 그냥 오줌잘싸는약, 소화잘되는약 이런식으로만 말하고 엄연히 저희 어머니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걸고 케어하는대 이런 중국인 아줌마가 자꾸만 그런일을 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멀쩡하신 할머님이 계신대 요양1급판정을 받고 그곳에 계신할머님이 있대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요양1급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전적으로 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사람' 에게만 1급을 주는데 이할머님은 멀쩡하대요 말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에게 욕을 하신대요 어느날은 이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계신대 자기들 자식한테 전화해서 이년이 자기가 구라로 여기들어왔다고 신고를했다고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적이없는데 너무 억울하신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 저는 그런일을 안했어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이런식으로 좋게좋게 말했는대 나중에 중국인아줌마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원장선생님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그 할머니를 패죽일라고 했다고 자기가 안말렸으면 정말 큰일 났을거라고 이런식으로 말했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건 사기죄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만 엄마가 어차피 직장이고 봐야하는사람이니깐 좋게 할라고 말좀 하려고 하면 모른다고 하고 신경쓰지말라고하고 엄마 보고 주방이나 가라고했대요 -_-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직장 관두실려고 원장이랑 이야기하는대 그 중국인이 와서 저희 어머니께서 "선생님 이런식으로 일처리 하시면 곤란해요 앞으로는 하지마요" 라고 말씀하셨는대 그 중국인이 왜요? 내가 뭐요 ? 이런식으로 하셨는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쌓아뒀던게 폭발하셨는대 " 정말 이거 못되처먹은 년이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깐 그 중국인이 저희 어머니보고 옆에 있던 볼펜 쥐면서 " 꽉 이걸로 찔러서 사망시켜버린다" 라고 말하고 중국말로 막 욕을 했답니다 연변쪽인지 중국인지 ㅡㅡ 저렇게 말했답니다. 솔직히 저건 언어폭행죄 아닌가요 ? 가장중요한건, 이 아줌마가 불법체류인거 같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아직 물증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무슨 산재보험에 안들려고 신고를 안했대요;; 앞뒤가 하나도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그 중국인 아줌마에게 법으로 적용되는게 ※ 원장에게 거짓을 말한것 - 사기죄 솔직히 요양원에 엄밀히 말하면 의료를 행하는곳인대 저희어머니께서 패죽일라고 했다고 말하는게 큰일아닌가요 ? ※ 저희 어머니에게 볼펜(흉기)를 들면서 죽이겠다고 말한것 - 언어폭행 ※ 자격증없이 요양보호사 행위를 한것 - 월권행위 ※ 그리고 불법 체류일경우 이 모든것을 좀 세세하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쪽에 있지 않아서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사기죄니 언어폭행이니 해서 말씀드렸는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원장과 그 중국인 앞에서 조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말하고싶은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억울한 심정좀 헤아려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2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중국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안녕하세요 22살 군입대를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중국인아주머니와 원장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셔서
톡커 여러분의 힘을 빌리려고합니다.
일단 법 계열 쪽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저희 어머니의 직업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번에 파주쪽에 한 요양원에 들어 가셨는대, 그곳에 한 중국인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헌데 이 아주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조차 없는 그냥 주방도우미 아주머니인데
자꾸만 어머니에게 태클을 걸더랍니다.
치매노인, 아프신 할머니들 케어도 자기마음대로 하고 약도 막먹이고
어느날은 수면제를 할머니들 밥에 타셔 먹이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게 뭐냐고물으니 그냥 모른다고, 무조건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더랍니다.
그냥 오줌잘싸는약, 소화잘되는약 이런식으로만 말하고
엄연히 저희 어머니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걸고 케어하는대 이런 중국인 아줌마가 자꾸만 그런일을 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멀쩡하신 할머님이 계신대 요양1급판정을 받고 그곳에 계신할머님이 있대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요양1급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전적으로 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사람' 에게만 1급을 주는데
이할머님은 멀쩡하대요 말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에게 욕을 하신대요
어느날은 이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계신대 자기들 자식한테 전화해서 이년이 자기가 구라로 여기들어왔다고
신고를했다고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적이없는데 너무 억울하신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 저는 그런일을 안했어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이런식으로 좋게좋게 말했는대
나중에 중국인아줌마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원장선생님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그 할머니를 패죽일라고 했다고 자기가 안말렸으면 정말 큰일 났을거라고
이런식으로 말했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건 사기죄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만 엄마가 어차피 직장이고 봐야하는사람이니깐 좋게 할라고 말좀 하려고 하면
모른다고 하고 신경쓰지말라고하고 엄마 보고 주방이나 가라고했대요 -_-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직장 관두실려고 원장이랑 이야기하는대 그 중국인이 와서
저희 어머니께서 "선생님 이런식으로 일처리 하시면 곤란해요 앞으로는 하지마요" 라고 말씀하셨는대
그 중국인이 왜요? 내가 뭐요 ? 이런식으로 하셨는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쌓아뒀던게 폭발하셨는대 " 정말 이거 못되처먹은 년이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깐 그 중국인이 저희 어머니보고 옆에 있던 볼펜 쥐면서 " 꽉 이걸로 찔러서 사망시켜버린다" 라고 말하고 중국말로 막 욕을 했답니다 연변쪽인지 중국인지 ㅡㅡ 저렇게 말했답니다.
솔직히 저건 언어폭행죄 아닌가요 ?
가장중요한건,
이 아줌마가 불법체류인거 같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아직 물증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무슨 산재보험에 안들려고 신고를 안했대요;;
앞뒤가 하나도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그 중국인 아줌마에게 법으로 적용되는게
※ 원장에게 거짓을 말한것 - 사기죄
솔직히 요양원에 엄밀히 말하면 의료를 행하는곳인대 저희어머니께서 패죽일라고 했다고 말하는게 큰일아닌가요 ?
※ 저희 어머니에게 볼펜(흉기)를 들면서 죽이겠다고 말한것 - 언어폭행
※ 자격증없이 요양보호사 행위를 한것 - 월권행위
※ 그리고 불법 체류일경우
이 모든것을 좀 세세하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쪽에 있지 않아서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사기죄니 언어폭행이니 해서 말씀드렸는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원장과 그 중국인 앞에서 조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말하고싶은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억울한 심정좀 헤아려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