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해고 2009.02.11
조회630

요즘 톡 보면 해고나 권고 사직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글보면 정말 안타 까운 사연도 많고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듯한 글들도 많네요

저는 아직 학생이고 아직은 사회 경험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에 이런 해고나 노동법에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고나 권고 사직에 관련한 사례도 보고 어떻게 처리 하는지 어깨 너머로

들은 것이 있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크게 두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와 일방적인 해고 통보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할 사람의 신청을 받는 경우 위로금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권고사직이나 예고 없는 퇴직의 경우 노동자에게는 전적으로 불리 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30조 1항에 보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근로자가 명백한 잘못을 한 경우

둘째 회사가 긴박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해고 하는 경우

 

그러나 어떤 이유이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하거나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구두나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받아 들이지 않으면 노동부

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대표의 주민번호를 아는 것이

훨씬 일처리가 빨라요

 

그리고 만일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송 기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 하는 방법

이 경우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셋째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위의 방법에 비해 신속하고 전문적이라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구제 받거나

보상 받으신 분들 많이 뵈었습니다. 꼭 꼼꼼히 알아 보셔서 근로자 권리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