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이런판례는 없었습니다. 어떻해야할까요.

억울해요2009.02.20
조회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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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라고 해야하나요? 교통피해라고 해야하나요??


암튼 사고아닌 사고가 나서 경찰서를 왔다갔다하길 여러번....

 

1차선도로...운전을 서행으로 하던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에 내려서보니
차뒷쪽에 사람이 부딫히는 어이없는 사고(?)때문에 몇달째 같이 속앓이를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구있는 여친입니다.

 

운전중 차가사람을 치인것이 아니고, 사람이 차를 박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마침그때 뒷따르던 운전자분과 보조석에앉아계신분이 그상황을 목격하시어 진술도 해주셨고( 남친이 아니었으면 그 아줌마가 대신 피해를 봤을것같았다며..안타까워하심)

뒷바퀴쪽으로 머리카락한개가 발견된것같다하여 수사대의뢰까지 협조했으며,


목격자와 통화내역을 확인한다는소리에  통화내역까지 다 떼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하여 오라해서 오늘오후2시에 검찰서에 갔더니
그 담당검찰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고있었다는데, 그럼 조사를 왜합니까???
보고를 하지도 않나요??? 아니,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해줘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다시 재조사한다던데, 그럼 증인이며,통화내역이며,수사며 이런것들은 몽땅 원점으로 되돌립니까??? 이일로 인하여 몇개월째 직장도 잡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재수사를 한다는데 그럼 또 몇개월간을 이렇게 결론없는 수사만해야합니까? 


아직결론은 나오지않았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못한 상황이 더 어이가 없어 글을띄웁니다.  인수인계를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보고를 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아님 처음부터 검찰쪽으로 넘기던가,

 

그리고 이러한 판례가 아직없었던것같던데


주차되어있는차에 사람이 부딫히면 차주가 과실이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한말.....

 

그럼? 차를만든 회사와, 차도를 만든 국가는 죄가 있다는말이 아닌가요?


확실하게 차가 사람을 치었다면 무조건 차가 잘못한거라 생각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는 차를 박았다면??? (그것도 앞쪽도 아닌 차뒷쪽)

 

잘못된법이나 없던판례라면 법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은사람도 불쌍하지만 죽은사람은 말이없고
산사람은 죽은사람보다 더 괴롭고 힘듭니다.

 

이사건이 믿기지는않치만, 고의도,실수도아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죄인으로 내몰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런피해는 한명으로 족하지, 두명,세명.......열명..... 나올수가 없는것이지요!

 

누가봐도...."너가 재수가 없었다...어쩌겠나...액땜한샘치고 평생 죄인으로 살아라..."
이런 말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법앞에서도 떳떳하며, 하늘에도 떳떳한데 조사는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보고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인수인계 제대로 하지않은 담당경찰이 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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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글이 두서없어 헷갈려하시는분이 있으신데, 차뒷쪽이아니라

차뒤..옆면입니다...이해를돕기위해 이미지올려요...ㅠㅠ

 

 


교통사고(?)이런판례는 없었습니다. 어떻해야할까요.
교통사고(?)이런판례는 없었습니다. 어떻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