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약간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린린2009.02.23
조회31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는 20대초중반(?) 여자입니다.. (뭐달리 소개할게;;)

거두절미하고..

좀 내용이 길어질것 같지만, 꼭 읽어주시고 여러분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댄스학원(힙합, 방송댄스 등)에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과 선생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나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제가 수강하고 있는 A선생님은 2006년 12월 학원 오픈때 부터 취미반(월수) 두 클래스를 맡으시고

2007년 3월부터 걸스힙합 전문강사반 수업을 맡으셨습니다.

저는 1월부터 취미반을 다녔고, 3월 전문강사반이 시작되면서 그 수업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문강사반 과정은 총 8개월과정이였고, 그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11월 말에 수료를 하게 되었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료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2008년 10월경(정확하진 않지만 중순과 말 사이쯤입니다) 원장님이 바뀌게 되면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료증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발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건 이전 원장님 책임이라고 새 원장님은 자기 권한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면 모든 권리를 위임 받는 것 아닙니까?

 

2. 그리고 원장님이 바뀌기 전에 사물함에 넣어둔 운동화를 분실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실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전문강사반 계약서에만 있었지,

모든 회원에게 공지되어 있던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물함이 자물쇠 등으로 보안이 되지 않는 그냥 박스형이라 분실하기 쉽게 되어있는데

이런걸 책임지지 않는다는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새 원장님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는겁니까?

 

3.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이 세번째 건입니다.

위에서 2007년 3월부터 A선생님이 걸스힙합 전문강사반 수업을 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원장님으로 바뀌면서 그 원장님의 따님분께서 실장을 맡으셔서

대부분의 학원운영총괄이나 상담 등을 맡고 계신데요.

 

2007년 말경(11월정도)에 새로 남자 선생님 B가 오셔서 화목 취미반 수업을 한 타임이 새로 개설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수업이 점차 늘어나더니,

새 원장님으로 바뀌면서 원래 기존에 있던 밸리댄스나 재즈수업을 갑자기 없애고

그 B선생님 수업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것도 의문이 갔지만, 새로운 원장님이 새롭게 새 클래스를 열었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들어보니, 실장님(원장님따님분)과 그 남자B선생님이 교제를 한다는군요.

그러면서 점점 다른 수업이 없어지고 현재 월수, 화목, 토요일 이렇게 세 클래스나 그 B선생님이 점령(?)하시더군요.

너무 그 선생님만 밀어주신다는 느낌이 들어 2년 동안 그 학원을 지켜오신 A선생님 수강생인 저는 많이 불쾌했습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A선생님 수업을 듣는 여러 수강생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한패(?.. 실장과 B선생님이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가 되어 다른 수업을 없애는 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A선생님의 전문강사반 수업과 B선생님의 취미반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B선생님이 실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다른 수강생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A선생님을 나쁘게 말하거나 A선생님의 수업방식이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군요.

뭐, 그것까지도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원장님이 바뀐건 2008년 10월경인데,

A선생님 하에서 잘 운영되어 오던 전문강사반을,

갑자기 기존 전문강사반 수강생의 수강료는 이전 원장님이 챙겼다며 자기에겐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며

수업을 중단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것도 멀쩡히 잘 수업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수업 10분전에 A선생님께 전화로 말입니다.

그래서 A선생님은 어쩔수 없이 전문강사반 수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수강생들도 어쩔수 없이 그 수업을 듣지 못하고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전 전문강사반 수업을 재개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건, 수업을 중단시켰던건 학원의 이익 문제로 중단했던건데

갑자기 그 전문강사반 수업마저 B선생님이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B선생님은 재즈와 뮤지컬, 방송댄스 전문이신데,

지금 이 학원의 전문강사반은 '걸스힙합' 전문강사반이라는 것입니다.

걸스힙합을 남자 선생님께서 맡는 것도 말이 안되고 재즈, 뮤지컬 등의 전혀 다른 강사가 맡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A선생님은 부당해고..까진 아니여도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전문강사반에 수강료를 내고 수강하게 된 수강생들은

A선생님을 보고 A선생님의 수업방식이 좋아서 수업을 듣고 따라간건데,

이유없이 갑자기 학원의 일방적인 강사 변경(?)을 하게 되어

수강생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환불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가며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수강생들이 다 같이 모인 상태에서 동일한 얘기를 해야하는데

각각 한명씩 불러 상담을 하고는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전에 A선생님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갑작스럽게 바뀌어 어정쩡하게 넘어가느니

환불해주는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수강생들이 환불을 요구하니 원장님이나 실장님은 A선생님께서 수강생들을 선동해서 따진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A선생님을 고소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런 경우 소비자 피해 고발센터에 고발해야하는지 어째야하는지 잘 몰라서

우선 소비자피해보상규정법을 찾아보았는데,

이런 댄스학원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인지, '학원운영업'인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그리고 A선생님의 경우 노동부나 그런데에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고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선생님은 선생님이라 수강생들에게 고민이나 불만을 맘껏 털어놓지도 못하고

원장님이나 실장님은 (B선생님과 함께)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무조건 A선생님을 나쁜 쪽으로 몰아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글이 많이 길지만, 대충 파란글씨로 요지는 표시해 두었는데요..

정말 꼭 다 읽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강제적으로, 듣고 싶지 않은 선생님께 수업을 들어야할 수 밖에 없게 된 수강생들과

아무 잘못도 없이 어이없게 내몰리고 있는 A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취미반 수업료를 약 6개월치 한꺼번에 내 놨는데,

나중에 혹여 일이 심각해지거나 해서 A선생님이 그만두게 되서

환불해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이 판 보고 해코지하지 않을지.. 그것도 좀 걱정되네요;;

지식인에 질문 올렸는데 스크롤의 압박으로 답변이 안달릴거 같아서 여기도 남겨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