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측 실수로 일어난 이중납부! 열받습니다. -_-;

김율환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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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이스테이션'에서 요금납부방법을 바꿨습니다. 통장 자동이체에서 기업BC체크카드로 말이죠.
2004년 2월부터 적용이 되었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중 2004년 3월 8일 미남관리팀의 전화를 받고서야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SK미납관리팀에서 얘기해 주기를 '체크카드'의 경우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신한카드를 이용 미납요금을 결제했으며, 며칠 후 '이스테이션'에서 요금납부방법을 바꿨습니다. 기업BC체크카드에서 통장 자동이체로 말이죠. 또한 통장 자동이체는 4월부터 적용된다는 메세지 역시 확인했습니다.
당시 채권관리팀이 요구한 '연체료'까지 모두 계산했으며, '체크카드'가 자동이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테이션'에서는 전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매우 정중하게 수정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연체료 조금(몇십원쯤 되나요?)이었기에 별 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2004년 3월 13일, 25일 양일간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중 납부의 위험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미납관리팀에 전화를 걸어 신한카드로 2월분 요금 57,840원을 결제했습니다.(유XX 상담원)

2004년 3월 27일 기업BC카드에서 57,84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중 납부가 된 것이죠.
2004년 3월 29일 카드결제할 일이 생겨서 가지고 있던 모든 수표를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돈이 사라졌더군요. 확인결과 27일 SK에서 57,840원을 기업BC카드에서 출금해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3월 29일 114상담원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상담원이 받았고, 27일 출금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BC카드에 전화를 걸어 출금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출금은 카드사 측이 아닌 SK측에서 요청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114에 전화를 걸어 노XX 상담원과 통화를 했으며, 27일 카드결제 승인이 아닌 '요청중'에 있어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다는(혹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개인적 사정으로 급히 카드결제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구의 도움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노XX 상담원에게는 3월 30일 정오까지 전화를 다시 해주겠다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2004년 3월 30일 12시 10분. 노XX 상담원의 전화가 없어, 직접 114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XX 상담원은 아직도 '요청중'이어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27일 출금과 관련된 부서로 연결시켜주기를 요청했고, 몇 번의 재전화 끝에 남XX 상담실장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남XX 상담실장은 이에 관해 조사 후 다시 연락을 줬고, 3월 26일 신한카드로 결제 당시 상담을 했던 미납관리팀 유XX 상담원으로 전화를 연결해 줬습니다.

유XX 상담원은 단지 26일 결제당시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신한카드 결제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더군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과도 나오지 않았기에 미납관리팀의 팀장과의 연결을 요구했고, 1시간여 후인 3월 30일 14:00 통화를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30일 14시 01분. 미납관리팀 장XX 팀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처리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BC카드사와 전화통화 후 다시 전화 주겠다고 했으며,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2004년 3월 30일 14시 36분 남XX 상담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처리가 잘되어가는지를 묻고, 이중납부금에 대한 처리와 환불방법을 묻더군요. 거부했습니다. 일단 일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환불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04년 3월 30일 14시 47분. 10분이 아니라 30분이 지난 후 장XX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BC카드사와 통화결과 '왜 27일 카드결제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6:00시까지 시간을 주면 추적/확인 후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2004년 3월 30일 16:00. 장XX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BC체크카드는 자동이체가 안되지만, 기업만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군요.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더군요.

2004년 3월 31일 09:30. 114부터 시작해서 장XX 팀장에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과장, 부장은 모두 본사 회의 출타중이라더군요.-_-; 내일이나 통화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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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과 보상을 요구합니다.

1. 상담원 노XX은 3월 30일 정오까지 전화주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는가?
2. 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없었는가? 분명 3월 초 결제당시에는 'BC체크카드 사용불가!로 2월달에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으면서, 3월 달에는 왜 빼내어 갔는가? 몰라서 그랬다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해 일어난 사태에 대해 단지 '죄송하다.'라는 말로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끝내려는 것인가?
3. 카드결제가 왜 13일 25일(목)로 나타난 규정일이 아닌 27일 이루어졌나? 또한 만약 카드사에 승인 들어가는 것이 1X일이라면 이미 카드 승인이 들어간 것을 전산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터인데, 26일날 카드결제를 받은 미납관리팀 유XX은 왜 별 확인없이 그런 일을 했는가?
4. 어제 '수표'입금후 현금으로 카드결제해야 할 인터넷 구매가 있었는데,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결제를 못했다. 수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책임질 건가?
5. 보시다시피 이 일련의 사태로 인해 30일 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상당부분 빼앗겼습니다. 해야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셈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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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가장 짜증나고 화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9일 첫 상담원부터 시작된 '잘 모르겠다.'라는 말과 '그런 적 없다.'라는 책임회피. 그리고 마지 못해 얘기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분명 SK측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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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여기까지가 제가 어제 작성한 글입니다. SK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말이죠. 사실 이걸 통해서 SK측에 바라는 것은 단 두가지입니다. 더 높은 사람(이게 팀장에서 이제는 과장, 부장으로 올라갔죠.)의 전면적인 사과전화 한 통! 사실 자기들 잘못도 있지만, 카드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의 변명말고..... '무조건 SK측이 잘못했다.'는 사죄의 말 하나입니다. 두번째는 관련 상담원들에 대한 적당한 제재입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수준은 바라지 않고(인간적으로 심하죠;), 적당한 불이익을 받았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처음에는 소보원 등에 중재요청을 할까 했으나, 그래봐야 돌려주겠다는 돈 그대로 받는 것 외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소액소송으로 걸어볼까 했으나, 저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건 닭질이겠더군요.(실제로 '보상'자체가 목적인 것도 아니니까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SK내부 감사업무 하는 측에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