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유의 사항 ? ^^

bugless2009.02.25
조회1,690

작년부터인가 노동법이 바뀌어서 짤리지 않아도 고용보험 해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에 건강상에 이유를 적고

노동부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번거롭죠

그렇다고 짤리기 기다리는건 참 힘든거지만..

짤리면 1달 이상에 퇴직 위로금을 주도록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버티면 1달 급여 받고 고용보험 혜택도 받고..

그리고 고용보험 타먹다가 정확한 %는 모르겠지만 취업이 되면 고용촉진금이라고 해서 남은 고용보험 수령액에 일부를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짤리실때 반드시 메일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거나 녹취를 하셔서 증거를 잡으시구요..사직서를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절대..

 

저같으면 버티면서 짤릴때를 기다리고 다른 곳을 알아본 다음에 짤리고 고용보험 타고 퇴직 위로금 받고 고용촉진금에 대해 몇 % 인지 알아본다음에 다 타고 다시 취업해서 축진금 받고..이렇게 하겠습니다..

복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