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 대하여 물어보려고 합니다

궁금2009.02.25
조회568

 

 

 

일을 그만 두면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보증금도 남아있고 해서 압류신청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 노무사에서 전화가 와서 압류신청을해도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체당금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노무사에 위임을하면 노무사에서 알아서해주고

같이 그만둔 사람들고 같이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만 둔 사람들 중에 연락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귀찮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임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20%떼지고,

등본이랑 초본, 인감 한통씩이랑 목도장 하나 새로만든 통장이 필요하다해서

통장은 그냥 안만들고 제가 들고있는 통장으로 하면 안되냐니깐,

그럼 계좌번호 써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런일도 처음이고 이런것도 처음해봐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이 인감이나 통장, 도장은 아무한테나 맡기는게 아니라고,

그거만 있으면 뭐 대출이나 다 할수있다고,

맡기고 나서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얘길 해주더라구요

 

 

제가 하려고 해도 어떡해하는지도 잘 모르고,

노동청에서도 두루뭉실하게 설명해주고,

제가 일이 중간에 빠질수있는일이 아니라서,

가서 뭐 할수도 없는일이라서

노동청에도 일마치고 나서 노동청직원이랑 시간 맞춰서 가고 그랬거든요,

 

 

인감,초본,등본,도장,통장 다 맡기려니깐,

조금은 불안해서요...

 

 1. 노무사에서 위임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등본,초본,인감 한통씩이랑 도장이랑 통장이라고 하던데 그걸 다 맡겨도 괜찮은가요? 저는 또 위임을 하게되면 제통장을 그냥 계좌번호만 알려주려고 하거든요ㅠ

2. 혹시나 위임을 하지 않고 제가 직접하게 되면 대충 어떤절차가 있나요? 

 

답변 좀 꼭 해주세요ㅠㅠ

이왕이면 자세히ㅜㅜ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