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번처럼 판 써본 적 없어서 글에 두서가 없고 판례 찾을 때 마다 계속 따로 적기 때문에 글이 유기적이지 않고 문단별로 따로 노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글이 아닌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거 밖에 없네요.
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도 의료사고인 줄 알고 관련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견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 경우 글쓴이님께서 집도의가 계속 처방을 내리셨기때문에 집도의,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법 제 268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지를 빌리자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 합니다. 글쓰신 분과 사례가 조금 비슷한 경우가 2001도3292 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판결은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게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내과 치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집도의가 처방을 한 글쓰신 분의 아버님과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글의 내용으로 추측컨데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버님께서 완치하시길 바라며,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비슷한 사실관계로는 99다48245판결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글쓴님 아버님께서 질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집도의인 그 의사에게 의료사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선판레로는 98다50586이 있습니다. 판례 검색하는 방법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에서 판례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피해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 직장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판지는 92다15031 판결입니다. 이 경우 피고가 대학병원입니다.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했는데 나중에 환자가 마비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글쓴이 아버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이 환자에게 수술비와 입원비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원고가 피고 대학병원을 상대로 일체의 비용을 내지 못한다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저렇습니다. 판결은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가 있는데, 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지만,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 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 고 합니다.
판결을 보고 글쓴이 아버님과 매우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다시 수정하여 올립니다.
정황은 잘 모르지만 위 판결에서 수술비와 입원비 등 일체의 비용은 원고(환자측)가 안 내겠다고 속된말로 개겼기 때문에 법원이 피고(대학병원)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입니다. 글쓴이님의 경우 이미 비용을 납부하셨기에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2005가합3568판결 입니다. 찾을 때 마다 계속 적어서 글이 문단별로 따로 노네요. 양해 바랍니다. 바로 판지를 인용하겠습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때 의료사고의 시점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사망이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망은 산정치 않는다.' 아버님께서는 분명 완치하실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을테지만... 판지와 아버님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료사고(갑상선 미분화 암 발병)로 인해서 아버님의 노동능력의 상실(직장에서 퇴임 등의)로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만에 하나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의료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망 후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니 자세한 사항과 의문사항은 법률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저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르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글쓴님 소송 봐주세요
본문에 댓글다니까 금방금방 내려가네요. 그래서 답글로 쓰는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 이번처럼 판 써본 적 없어서 글에 두서가 없고 판례 찾을 때 마다 계속 따로 적기 때문에 글이 유기적이지 않고 문단별로 따로 노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글이 아닌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거 밖에 없네요.
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도 의료사고인 줄 알고 관련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견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 경우 글쓴이님께서 집도의가 계속 처방을 내리셨기때문에 집도의,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법 제 268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지를 빌리자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 합니다. 글쓰신 분과 사례가 조금 비슷한 경우가 2001도3292 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판결은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게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내과 치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집도의가 처방을 한 글쓰신 분의 아버님과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글의 내용으로 추측컨데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버님께서 완치하시길 바라며,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비슷한 사실관계로는 99다48245판결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글쓴님 아버님께서 질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집도의인 그 의사에게 의료사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선판레로는 98다50586이 있습니다. 판례 검색하는 방법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에서 판례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피해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 직장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판지는 92다15031 판결입니다. 이 경우 피고가 대학병원입니다.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했는데 나중에 환자가 마비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글쓴이 아버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이 환자에게 수술비와 입원비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원고가 피고 대학병원을 상대로 일체의 비용을 내지 못한다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저렇습니다. 판결은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가 있는데, 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지만,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 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 고 합니다.
판결을 보고 글쓴이 아버님과 매우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다시 수정하여 올립니다.
정황은 잘 모르지만 위 판결에서 수술비와 입원비 등 일체의 비용은 원고(환자측)가 안 내겠다고 속된말로 개겼기 때문에 법원이 피고(대학병원)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입니다. 글쓴이님의 경우 이미 비용을 납부하셨기에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2005가합3568판결 입니다. 찾을 때 마다 계속 적어서 글이 문단별로 따로 노네요. 양해 바랍니다. 바로 판지를 인용하겠습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때 의료사고의 시점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사망이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망은 산정치 않는다.' 아버님께서는 분명 완치하실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을테지만... 판지와 아버님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료사고(갑상선 미분화 암 발병)로 인해서 아버님의 노동능력의 상실(직장에서 퇴임 등의)로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만에 하나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의료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망 후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니 자세한 사항과 의문사항은 법률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저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르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