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에서 당한 일!!!

christy2004.04.04
조회642

오늘 핸드폰을 바꾸려고 테크노마트를 찾았습니다.
6층 겨레정보통신이라는 업체를 방문, 핸드폰문의를 하던 중 일하시는 분이
보상판매나 신규구입이나 금액이 똑같다, 별차이 없다, 등의 말씀을 하고
제 핸드폰을 엄마 드릴 생각으로 신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스카이만 기변이 안된다고 하더군여...ㅡ.ㅡ;;
그 과정중 저에게 처음으로 구두로 말한 총 금액은 56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동전화사용신청서를 쓰는 과정에서 기계비용 643,500원, 가입비 55,000원,
준요금제 9,50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금액이 다르냐고 하자,
643,500원에서 56만원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내용을 잘 몰랐던 터라 알았다고 하고, 이동전화사용신청서를 마저 쓰고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개통후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던 8만원에서
갑자기 채권비(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음) 1만원, 대리점에서 대줘서
제 요금에서 빠지는 3만원(1달에 1만원 3개월간)이렇게 4만원을 제하고 준다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왜 미리 사전에 얘기 안했는지 항의를 하자 사장이신듯한 분이 태도가 돌변하면서
SK측의 아르바이트생이라면서 해지하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알바비 얼마주면 되겠냐고..' 전 알바 아니라고 몇십번 얘기했지만 믿지 않으셨고...
제가 다니는 회사명까지 거론했지만, 결국 해지를 안하려면 알바가 아니라는 확인서에 서명하라더군요..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괜히 분해서 눈물까지 쏟았지요.
제가 나만 서명할수 없다..서명 할테니, 너희도 3만원 빠지는 요금에 대한 것을 써줘라..했더니..
아마 그것도 불법인 모양입니다. 현금 5만원 이상 돌려주는 것, 한달에 1만원씩 대리점에서 대는것등등 자기네 영업에 불이익이라고 써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 이상한 고객으로 몰더군여. 다른사람들은 이렇게(서약서 보여주며) 다 싸인하는데..
여기 테크노마트에선 다 이렇게 서약서 받는다..이러면서..왜 너만 그러냐..이러더군여..
결국 확인서에 서명하고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너무 분하더군요. 해지할까 했지만, 끝까지 참고나왔습니다. 프론트에 가서 고객불만엽서 가지고 나왔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습니다.

프론트의 연락이 갔는지, 사장인듯한 분이 전화오더군요. 길게통화했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겨레 : 너한테 내가 불쾌하게 한거 미안하다. 글 올리는건 좋지만, 금액은 표시하지 말아라.
나 :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려면 금액 명기 해야한다. 그외에도 몇곳에 더 글올리겠다.
겨레 : 영업 정지 5일 당하면 몇백 손해본다. 난 그만큼 너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한다.
니가 만약 그렇게 나와서 우리 영업정지되면 니네집에 찾아가겠다.

마지막 말 듣고 어이없어서 그냥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찾아와서 뭘 어쩌려는건지..ㅡ.ㅡ;; 저도 그냥 테크노마트 쪽에 항의만 하고 말아야지 했지만
위의 마지막 말이 절 도저히 가만 두질 않네요.

참고로 서약서의 내용은 제가 정통부나 SK의 알바일 시에는 자기네 영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네요. 전 정통부나 SK의 알바도 아니고 단지 좀 까다로운 고객일 뿐입니다. 그러니 말할수 있는 거지요.
소비자로서 받아야될 서비스를 못받고, 모욕을 받고, 불합리한 절차를 겪는다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요..

도와주세요. 소비자보호원엔 지금 내용 접수했고, 테크노마트랑 SK 홈페이지에 올릴 생각입니다.
될수있으면 기자분들도 만나보려구요. 내일은 해지하러 그곳에 다시 갈 생각입니다.
이 글 좀 여러군데 올려주세요..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올 지경이네요.
그리고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해지 하고 SK나 소보원에 신고하는 것 말고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나요? 만일 그쪽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온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