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보호법 최우선변제??? 꼭 답변해주세요

법률상담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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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얻어서(다른 지역 구미) 원룸 반전세를 구하기로 했는데요.

반전세 1000에 월10입니다. 솔직히 그 지역에 반전세 1800에 월15로 구해야지 정상인데...아님 그 이상임. 여긴 터무니 없이 가격이 낮아요. (부동산에서 방 알아봤음)

알고 보니깐 등기부등본 떼보니 주인이 그 원룸 전체 건물을 담보로 새마을 금고에 대출을 했다네요.

 

그래서 대출액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4억9천 대출 되어 있더라구요. 너무 금액이 크니깐 부담도 가고.. 또 옆집 슈퍼에 물어보니 그 주인 아저씨가 새마을 금고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정도로 대출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시세가 슈퍼 아줌마 말로는 5억정도라고 했습니다. 이건 부동산중개업자도 그렇게 말했구요.

 

근데... 저희가 여기 반전세로 계약하면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거나 그럴 때 최우선변제 이런걸 통해서 계약 만료되서 나갈 때100%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뭐 부동산중개업자 말로는 1000만원 이하 어쩌구... 하면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어려서 이쪽에 대해 잘 모르고 엄마랑 같이 가서 계약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많이 망설여진다고 하시네요. 그건 부동산업자 말이지 못 믿는다 그러시면서.. 또 숨은 돈(빌린 돈 이런거...) 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럼 이 주인이 숨은 돈 이런 것 까지 있다는 가정하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아.. 그리고 그 건물에는 20가구가 살구요. 전세가 두세집 정도 되고 전세금2,3000이고 저희가 계약 한다면 반전세 하나로 있고 나머지 걍 보 200 선에서 월 많아봤자 최하 20에서 최고 30 얼마 이런식으로 다 낸다네요. 또 부동산업자 말로는 4억9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빌린 돈이지만 현재는 3억 6천정도로 1억 3천정도 갚았다고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일일히 갚은거 확인하고 하면 비용이 든다고 그래서 안했다고 했지만... 엄마는 또 못 믿겠다네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주인이 숨은 돈 이런 것 까지 있어도 나중에 보증금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위험해서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