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쎄스2004.04.05
조회874

책을 일단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되구요..

행여 뜯었다면 그대로 원상 복귀를 시킨다음에

본사하고 지점에 내용 증명서를 보내세요.

그런 다음에 지점으로 책을 보내시면 됩니다.

지점이나 본사에 내용증명이 도착을 헀는지도 꼭! 확인을 하세요.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에 가면 보낼수 있고

내용 작성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낼려고 한다면 다 알아서 해 줄겁니다

총 6통을 만들어서 가져 가세요.

한통씩은 우체국에 그리고 한통씩은 본사와 지점에 그리고 마지막 한통씩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이 잘 처리 될때 까지는 절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 증명을

분신이나 훼손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방문 판매했던 분한테도 전화를 해서 반품을 할꺼라는 내용을

말을 하세요.

안 받음  지점에 지점장에게라고 꼭 말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책을 구입을 했는데 반품을 한다는 내용을요..

안 그럼 시간만 계속 흐르다 나중에 골치 아프게 될수 있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요령

 

수신 : 님의 주소지

 성명:

전화 번호:

 

발신 : 본사 주소지 (지점 주소지)

성명: 본사 이름(판매자 이름)

전화 번호: 본사 전화 번호( 판매자 전화 번호)

 

내용:

ㅇ월 ㅇ일 아무개씨로 부터 어떠한 책을 구입을 하였으나

판매자 말만 믿고 책을 구입을 하였는데

아이와 책이 맞지 않아 이에 반품을 합니다.

이에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성명 : 홍 길 동      도장이나 싸인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거나 모르는거 있음 쪽지나 멜 보내세요

저도 예전에 반품 한번 할려다가 애간장 다 녹아 내리고 반품  처리 해서

그 속 잘 압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