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서 새는돈 잡는방법 11가지

알뜰이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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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새는돈 잡는방법 11가지

 

1. 화장품과 옷은 꼭 필요한지 몇 번 확인한다. 싱글 여성들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화장품과 옷이다. 사실 화장품이나 옷의 원가는 소비자가격의 1/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 사기 전에 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지 몇 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화장품은 1년 내에 쓰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이것저것 많이 쌓아두는 것은 질적으로도 좋지 않다.

2. 새 물품 중 쓰지 않는 것은 옥션에 팔아 정리한다. 집안에 있는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꽤 큰돈을 만들 수 있다.

3. 난방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집에서도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다.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 대신 얼음물 족욕을 하거나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도 되고 생활비도 절감되며 건강에도 좋다.

4. 휴면계좌와 휴면보험금을 정리한다. 휴면계좌와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쓰는 통장과 안 쓰는 통장을 분리해 통장을 정리한다. 이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지점별이 아닌) 개인당 원리금이 5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
휴면계좌 조회 http://www.sleepmoney.or.kr/default_cust.jsp
휴면보험금 조회/무료비교견적 전문사이트  http://wuri.inr.kr

5. 가격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최저가로 물건을 구입한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미리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비교해보고 꼭 필요한 물건인지 세 번 이상 생각한다. 옷, 신발, 가방 등 큰돈을 들여 오래 써야 하는 물건을 살 때는 브랜드를 보고 반드시 A/S를 받을 수 곳에서 사야 한다. 또 백화점의 신상품보다 50-80% 이상 가격이 싼 이월상품이나 아울렛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만약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일이 있다면, 근처 구둣방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 5%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다.

6. 자기계발비는 절약 제외 대상이다. 단, 이때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투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미리 만들어놓고 자기개발비를 투자하는 것이 좋다. 수입의 약 5% 정도는 매달 자신에게 투자해 몸값을 높인다.

7. 절대로 보증은 서지 않는다. 보증은 부모, 형제도 서주지 않는다. 사정이 어렵다거나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다면 (사정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증을 서주는 대신 돈을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받을 생각 없이 아예 그냥 주는 것이 낫다.

8.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않는다. 혹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업 등의 상황이 어려워져 부도를 내면 그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9.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이자율이 최고 30%에 이른다(신용카드의 이자율: 빌린 금액 × 빌린 기간/365 × 서비스율 + 취급수수료). 만약 혹시라도 빌린 금액이 있다면 굳이 결제일을 기다리지 말고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아서 하루라도 이자 부담을 줄인다. 또한 신용카드의 연회비를 물지 않도록 필요한 신용카드만을 남기거나 되도록 연회비가 없는 카드만을 사용한다.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5년 이내에 써서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바로 통장결제가 되는)를 쓰면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는 점을 생각해 자신의 성향에 맞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다.

10. 조상의 주민번호를 안다면 조상 땅이 있는지 찾아보자.
(http://lmis.seoul.go.kr/sis/html/service/seoul/sub06_01.htm)

11. 소득공제는 필수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쓰는 모든 돈은 대부분 소득공제가 된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 맺어진 부모와 형제들-처가 식구들, 시댁 식구들도-은 공제받을 수 있고(부양가족공제) 아이들 양육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수입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상품을 몰아서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신청을 못했다면 다음해 5월에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5년 전 누락된 것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