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가구, 중소형 청약 서둘러라

Friut.진이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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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가구, 중소형 청약 서둘러라
나홀로 가구, 중소형 청약 서둘러라
나홀로 가구, 중소형 청약 서둘러라  《“내 집 마련 계획을 리모델링하자.” 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 자녀(만 20세 미만) 등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적을수록 주택을 분양받기 쉬워진다. 이런 항목을 점수로 매기는 ‘청약 가점제’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 내 25.7평 이하 주택까지 확대된다.》 ○청약예치금 늘려 중대형 노려볼 만 올해 초 결혼해 5년 뒤 자녀를 가질 계획인 서모(29) 씨를 예로 들어보자. 2008년을 기준으로 가구주인 서 씨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각각 5년이다. 서 씨의 점수는 나이 31세(40점)+무(無)자녀(0점)+1가구(35점)+무주택 기간(128점)+청약통장 가입기간(52점) 등 모두 255점. 만점인 532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아버지가 가구주인 정모(32) 씨의 경우 2008년에도 가구주가 아니라면 당첨 가능성은 더욱 적어진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5년이 되었다면 그 기간(52점)만 점수화되기 때문.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정보분석팀장은 “점수가 낮으면 2008년 이전에 분양되는 경기 파주시 파주신도시, 성남시 도촌지구, 수원시 이의신도시, 충남 아산시 아산신도시 등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예치금을 높여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을 노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6월 말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403만 명이지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198만 명이다. 다만 예치금을 늘리면 1년 뒤 청약 자격을 얻는다. ○청약저축 가입자, 공공물량 많아 ‘방긋’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청약통장이 없다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한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영개발을 늘릴 계획이어서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2008년 이후에도 무주택 기간, 저축액, 납입횟수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첨 순위가 결정되는 기존 ‘순차제’의 적용을 받는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서울 송파구 송파신도시, 강서구 발산지구, 은평구 은평뉴타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 유망한 공공택지에서 개발되는 공공주택을 골라서 청약하면 된다.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도 일부 가점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채권상한액을 써내 순위가 같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08년부터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은 현행 추첨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가점제를 적용받아 ‘청약 0순위’로 꼽히는 3자녀 이상 가구주도 2009년 송파신도시 등 인기 물량이 나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이 밖에 사회초년생인 자녀가 있다면 주민등록을 분리해 일찌감치 가구주로 만들어 주거나 노부모를 모셔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등 ‘점수 불리기 작전’에 돌입하는 것이 좋다.